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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해지 | 무엇이 다르고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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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8-06 09:50

핵심 요약 답변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고, 해지는 앞으로만 끊습니다.
해제되면 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어야 하며 근거는 민법 제548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계약 해제와 해지 | 해제와 해지의 비교


구분근거 조문효과
의사표시민법 제543조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
해제민법 제548조소급 소멸 + 원상회복 + 이자
해지민법 제550조장래에 대하여만 효력 상실

 


계약 해제와 해지 | 핵심 사항


 


해제와 해지는 계약을 끝낸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없던 것으로 만들고, 해지는 그 시점 이후로만 효력을 없앱니다. 임대차나 고용처럼 기간을 두고 계속되는 계약에는 주로 해지가 쓰입니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입니다. 민법 제548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면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해제가 인정되면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면 민법 제550조는 해지의 경우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관계만 끊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약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 | 실제 대응 순서


 


  1. 계약서에 해제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둘째, 상대의 불이행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합니다. 사소한 미이행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도달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넷째, 원상회복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이자를 포함해 정리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다섯째,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해제와 해지를 잘못 고르면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못 받습니다. 계속적 계약인지 일회적 계약인지,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이 구분은 계약서와 이행 경과를 함께 봐야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표시의 방식과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말로 통보하고 넘어간 뒤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 한 번을 제대로 남기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약의 성격과 약정 조항을 먼저 확인해 해제와 해지 가운데 무엇을 주장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를 이자까지 포함해 산정하고, 민법 제551조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합니다. 서면의 문구와 도달 방식까지 정리해 이후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제와 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라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게 합니다. 계속되는 계약에는 주로 해지가 쓰입니다.


 


Q. 이미 낸 돈은 돌려받나요?


A.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합니다. 해지라면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Q.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551조는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원상회복과 배상은 별개로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0조


· 민법 제551조


 


관련 질문


 


· 계약 해제 |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없던 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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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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