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증액 청구 | 임대인이 올려 달라는데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차임은 사정이 바뀌면 어느 쪽이든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628조이고, 청구가 곧 인상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적정한 액수를 정합니다.
상세 답변
차임 증액 청구 | 관련 조문
| 구분 | 근거 조문 | 요지 |
|---|---|---|
| 차임 증감 청구 | 민법 제628조 | 사정 변동 시 장래에 대해 청구 가능 |
| 임대차의 성립 | 민법 제618조 |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의 약정 |
| 임대인의 의무 | 민법 제623조 |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
차임 증액 청구 | 핵심 사항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만의 권리가 아니라 임차인도 감액을 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청구권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적정한 액수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금액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임 증액 청구 | 필수 주의 사항
임대차 관계의 기본 틀은 민법 제618조에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가 왔을 때 함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수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입니다. 수리가 미뤄진 상태에서 인상만 요구된다면, 그 부분을 정리한 뒤에 금액을 논의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차임 증액 청구 | 실제 대응 순서
- 계약서에 증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둘째, 요구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과금이 올랐는지, 주변 시세가 달라졌는지가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같은 건물이나 인근의 실제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감액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진과 요청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635조가 정한 해지 통고와 얽히는 국면이 생길 수 있어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임 증액 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증액 요구는 대체로 갱신 시점에 옵니다. 그 시기에 응하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는 압박이 함께 오는데, 실제 법률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적정한 액수는 자료로 정해집니다. 감정적으로 높다거나 낮다고 주장하는 대신, 거래 사례와 공과금 변동을 정리해 제시해야 협의가 진행됩니다.
차임 증액 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의 약정과 요구의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한 뒤에 협의에 들어가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거래 사례와 유지·수선의 이행 상태를 자료로 정리해 협의의 근거를 만듭니다. 관계를 이어 가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표현과 절차를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야 하나요?
A. 민법 제628조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적정한 액수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금액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임차인도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8조는 당사자 어느 쪽이든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수리를 안 해 주는데 인상만 요구합니다.
A.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수선 요청과 미이행 경과를 기록으로 정리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28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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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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