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변제기간 | 개인회생의 기본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대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 변제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
| 인가의 요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
개인회생 변제기간 | 핵심 사항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있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필수 주의 사항
기간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매달 갚을 금액입니다.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가 변제에 쓰이는 구조라, 소득과 부양가족의 상황이 계획의 뼈대가 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인가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인가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변경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실제 대응 순서
- 채무의 전체 목록을 만듭니다. 신용정보 조회와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소득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급여명세와 사업 소득 자료가 기본입니다.
- 생계비를 정리해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넷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가 정한 인가 결정의 효력을 확인해 절차 이후의 생활을 계획합니다. 다섯째, 소득이 변동적이라면 그 구조를 설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의 성패는 계획의 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무리하게 짧은 기간과 큰 금액으로 짜면 중간에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멈추고, 반대로 지나치게 여유를 잡으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수입도 다르게 읽힙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 전에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를 확정합니다. 계획은 그 두 가지가 정해진 뒤에야 세울 수 있습니다.
변동 소득은 기간별 평균과 최저 구간을 함께 제시해 이행 가능성을 보이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인가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의 대응도 미리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동안 갚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Q.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인가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변경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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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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