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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대응 | 하지 않은 일로 신고당했을 때 무엇부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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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05 09:38

핵심 요약 답변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맞고소를 먼저 던지기보다 본안 방어를 마친 뒤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무고 대응 | 본안과 무고의 구분


구분근거 조문요지
본안 방어형법 제298조혐의 자체를 다투는 절차
수사 결과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불송치 등 사건 처리 결정
무고 고소형법 제156조허위 인식이 인정되어야 성립

 


성범죄 무고 대응 | 핵심 사항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성립 요건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차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허위 신고와 구분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와도 무고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를 받은 즉시 맞고소부터 하는 것입니다.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출한 무고 고소는 대체로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순서는 본안 방어가 먼저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처럼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세부 묘사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상대 진술의 모순을 찾는 일과 무고를 주장하는 일은 다릅니다. 전자는 방어이고 후자는 새로운 혐의의 제기이므로, 자료가 갖춰지기 전에 후자로 넘어가면 방어까지 흔들립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1. 시점별 자료를 즉시 확보합니다. 대화 내용과 위치 기록, 결제 내역,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사이에 사라집니다. 둘째, 상대 진술과 대조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다툼은 기억 대 기억이 아니라 기억 대 기록의 구도로 옮겨야 합니다.
  2. 조사에서는 준비된 범위에서 진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권리를 확인한 뒤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본안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결론이 나온 뒤에 무고 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섯째, 허위 신고가 명백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보존해 둡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억울한 사건일수록 감정이 앞서 대응의 순서가 무너집니다. 본안 방어와 무고 대응은 목표와 시기가 다른 절차인데, 이를 동시에 진행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판단 자체가 결과를 가릅니다.


 


또한 자료 확보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에 언제 요청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몇 주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격차를 만듭니다. 사라진 뒤에는 어떤 주장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단계에서 보존이 급한 자료의 목록부터 만듭니다. 방어의 방향은 그 뒤에 정해도 늦지 않지만 자료는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안에서는 진술의 모순을 객관적 기록과 대조해 정리하고, 결론이 난 뒤에 무고 고소의 실익을 따로 검토합니다. 억울함을 푸는 일과 상대를 문제 삼는 일을 구분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진술이 거짓이면 바로 무고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기억의 차이나 평가의 차이는 허위 신고와 구분되어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무고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난 뒤가 일반적입니다. 진행 중에 제출하면 대체로 본안 결론까지 진행되지 않고 방어에 불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Q.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도 인정되나요?


A. 별개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나 무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상대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인정은 아닙니다. 무고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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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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