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 | 아이를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직접 만나고 교류할 권리로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여서 합의만으로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정해진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면접교섭 거부 | 면접교섭 관련 정리
| 구분 | 근거 조문 | 요지 |
|---|---|---|
| 권리의 성격 | 민법 제837조의2 |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 |
| 양육사항 결정 | 민법 제837조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변경 |
| 친권 행사 기준 | 민법 제909조 |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행사 |
면접교섭 거부 | 핵심 사항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에게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완전히 없애는 약정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 필수 주의 사항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만남을 막거나,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고 양육비를 끊는 대응은 어느 쪽도 정당화되지 않고 이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사안은 각각의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아이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지만, 나이와 상황에 따라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민법 제909조가 정한 친권 행사의 기준 역시 자녀의 복리이므로, 일방의 판단만으로 교류를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 실제 대응 순서
- 정해진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정조서나 판결에 면접교섭의 일시와 장소, 인도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약속한 날짜와 연락 내용, 실제 만남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합니다. 넷째,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변경 심판을 통해 방식 자체를 조정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면접교섭 거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 분쟁은 대체로 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항이 모호해서 생깁니다. 시간과 장소, 인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매번 협의해야 하고 그 협의가 다시 갈등이 됩니다. 처음 정할 때의 문구가 이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또한 이행을 구하는 절차와 조건을 바꾸는 절차는 목표가 다릅니다. 상대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상황의 변화라면 이행을 강제하기보다 조건을 조정하는 편이 자녀에게 이롭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정을 정리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면접교섭 조항을 만들 때 일시와 장소, 인도 방법, 연락 수단, 예외 상황의 처리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다툼의 여지를 문서에서 미리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미 갈등이 생긴 사안에서는 기록을 정리해 이행명령과 변경 심판 가운데 실익이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녀의 생활 리듬을 해치지 않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보여줘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맞바꿀 조건이 아니며 각각의 절차로 다뤄집니다. 임의로 만남을 막으면 이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존중됩니다. 다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되면 감치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보다 조건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24조
관련 질문
· 면접교섭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 생활비 거부 | 남편이 3개월째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양육비 미지급 대응 | 약속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