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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 시간이 지난 뒤 계산한 수치로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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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05 09:38

핵심 요약 답변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경과 시간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측정 시점이 늦어 실제 수치를 알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쓰입니다.
전제가 되는 음주량과 시각이 불확실하면 산정 결과의 신뢰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상세 답변

위드마크 공식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구간근거 조문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행정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별도 진행

 


위드마크 공식 | 핵심 사항


 


위드마크 공식이란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체중, 경과 시간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운전 시점에 곧바로 측정하지 못한 경우 이 계산이 보충적으로 사용됩니다.


 


형량의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수점 아래 한 자리가 구간을 바꾸므로 산정의 정확성이 곧 결과입니다.


 


위드마크 공식 | 필수 주의 사항


 


위드마크 계산은 입력값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마친 시각, 체중이 전제가 되는데 이 값들이 진술에만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그대로 계산의 전제가 되면 실제와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오르다가 이후 내려갑니다. 운전 시점이 상승 구간에 있었다면 나중에 측정한 값보다 실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었는지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지므로,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 실제 대응 순서


 


  1. 음주의 시각과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결제 내역과 주문서, 매장 폐쇄회로 영상, 동석자의 진술이 계산의 전제를 검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2. 산정에 사용된 수치와 계수를 확인합니다. 어떤 값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 과정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와 함께 대응합니다. 다섯째,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집중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드마크 산정은 숫자로 제시되기 때문에 다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산은 전제가 정확할 때만 정확합니다. 전제를 이루는 사실이 진술 하나에 기대고 있다면, 그 진술을 검증할 자료를 찾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 집중하는 사이 면허 관련 처분의 대응 기한을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산정의 전제가 된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결제 내역과 영상으로 음주 시각과 양을 검증하면 계산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관련 처분을 함께 관리해 어느 한쪽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수치를 다투는 사안과 회복에 집중할 사안을 구분해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을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측정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계산이 보충적으로 사용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기준을 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 계산 결과는 다툴 수 없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음주량과 시각 등 전제에 의존하므로 전제를 검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각각 대응 기한이 있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쪽만 대응하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관련 질문


 


· 위드마크 공식 | 술 마신 다음 날 사고, 음주 수치를 역산한다는데요?


· 음주운전기준 변호사 | 음주 측정했을 때 혈중알콜농도 0.05%인데 면허취소 대상이 되나요?


·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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