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 |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로맨스 스캠은 호감을 쌓은 뒤 투자나 급전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수의 성패는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묶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세 답변
로맨스 스캠 피해 | 대응 절차 정리
| 단계 | 근거 조문 | 내용 |
|---|---|---|
| 형사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
| 적용 죄명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 |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수 절차 필요 |
로맨스 스캠 피해 | 핵심 사항
로맨스 스캠이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 수익이나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해 편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기와 다른 점은 기간입니다.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요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해 보낸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수 절차에서는 기망 행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송금된 돈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인출됩니다.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계좌를 묶지 못하면 이후 절차가 아무리 잘 진행되어도 실제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받은 계좌가 다른 피해자의 명의인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명의인 역시 조사를 받는 위치에 놓이는 구조입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상대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 | 실제 대응 순서
- 송금을 멈추고 대화 기록 전체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면 복구되지 않으므로 캡처가 아니라 내보내기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를 진행합니다.
- 송금 내역과 대화를 시간축에 나란히 정리해 기망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듭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의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냈다는 자책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설이는 동안 자금은 빠져나가고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감정과 절차를 분리해 판단하는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상대가 처벌받는 것과 내 돈이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며,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 관계를 확인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순서를 설계해야 실질적인 결과가 남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즉시 지급정지와 자료 보존부터 안내합니다.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보다 자금을 묶는 일이 시간상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화와 송금을 한 축에 정리해 기망의 시작 시점을 드러내고, 형사 고소와 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자가 자책으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스로 보낸 돈도 사기가 되나요?
A.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발적으로 보낸 것처럼 보여도 기망이 원인이라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Q. 얼마나 빨리 신고해야 하나요?
A. 즉시입니다. 송금된 자금은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하거나 인출됩니다.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계좌를 묶어야 회수 가능성이 생기므로 인지한 즉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Q. 상대를 특정할 수 있나요?
A. 계좌 명의인이 실제 행위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가 개입된 구조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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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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