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사고 | 아이가 낸 사고, 부모가 물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5조가 그 근거이며,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미성년 자녀 사고 | 책임 구조 정리
| 구분 | 근거 조문 | 요지 |
|---|---|---|
| 감독의무자 책임 | 민법 제755조 | 분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 |
| 본인의 책임 | 민법 제750조 | 분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 청구 기간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미성년 자녀 사고 | 핵심 사항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누가 배상하는지는 아이의 나이와 판단 능력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감독의무자는 대체로 부모입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시비를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아이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무에서는 부모의 감독이 충분했는지를 함께 따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구성이 자주 사용됩니다.
미성년 자녀 사고 | 필수 주의 사항
민법 제755조는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책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소의 지도와 관리가 어떠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막연히 잘 가르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아이가 함께 관여한 사안이라면 민법 제760조가 정한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됩니다. 각자의 가담 정도를 나누지 않으면 전체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므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사고 | 실제 대응 순서
- 사고 경위와 참여자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아이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의 범위를 자료로 확정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수리 견적, 진단서가 기본입니다.
- 학교나 보험을 통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넷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청구를 준비하되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다섯째,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적용되는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미성년 자녀 사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아이들 사이의 일은 감정이 먼저 개입해 협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따지다 보면 정작 손해의 범위와 책임의 구조는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릅니다. 사실과 금액을 분리해 다루는 창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아이를 상대로 할지 부모를 상대로 할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사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 책임의 구조를 확인한 뒤 청구의 상대방을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손해의 범위는 자료로 확정하고,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무리한 다툼보다 조기 해결을 권합니다. 아이가 관련된 사안일수록 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부터 아이 본인이 책임지나요?
A.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비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며, 통상 중학생 무렵부터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보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가 책임집니다.
Q. 부모가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5조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평소의 지도와 관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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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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