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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영상 유포 협박 | '뿌리겠다'는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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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04 10:08

핵심 요약 답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끝나지 않고 커집니다.
대화·송금 요구 기록을 보존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세 답변

영상 유포 협박 | 유형별 첫수


유형첫수
관계형(이별 후 협박)응답 중단·기록 보존·고소
조직형(몸캠피싱)통신 차단·앱 점검·즉시 신고
유포 실행 시유포죄 추가 고소·삭제 지원·민사

 


영상 유포 협박 | 핵심 사항


 


촬영물 이용 협박죄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보다 훨씬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전형은 두 갈래입니다. 관계가 있던 상대가 이별 후 촬영물을 지렛대로 삼는 경우, 그리고 온라인에서 영상 통화 등을 유도해 녹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조직형(몸캠피싱)입니다. 대응의 골격은 같습니다 — 응하지 않고, 보존하고, 신고합니다.


 


협박에 이어 실제 요구(금전·만남·행위)가 있었다면 강요·공갈의 문제가 더해져 처벌의 층이 두꺼워집니다. 요구의 기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영상 유포 협박 | 필수 주의 사항


 


'한 번만 보내 주면 지운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송금은 유포를 막는 것이 아니라 표적임을 확인시켜 요구를 키웁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기록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 계정 정보·대화·송금 요구 화면이 추적의 실마리입니다.


 


조직형(몸캠피싱)의 경우 연락처 탈취 앱 설치를 유도받았다면,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전문 조치를 받는 것이 지인 유포 협박의 실행을 늦춥니다.


 


영상 유포 협박 | 실제 대응 순서


 


  1. 요구에 응답하지 말고, 대화·계정·요구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2. 조직형이면 기기 통신을 차단(비행기 모드)하고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3.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채널로 즉시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전 모니터링·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5. 유포가 실행된 경우 유포죄를 추가 고소하고,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병행합니다.

 


영상 유포 협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협박 단계에서의 증거 보존 설계가 이후 처벌과 추적의 성패를 정합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길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대와의 접촉 관리(응답 여부·문구)는 법적 효과를 아는 사람이 통제해야 안전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신원 관리·조사 동행)와 삭제 지원, 민사 배상까지 묶은 통합 대응이 회복의 속도를 만듭니다.


 


영상 유포 협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유포 협박 사건에서 '응답 중단-보존-신고'의 초동 지침을 즉시 제공하고 고소·보호·삭제를 병행 설계합니다.


 


조직형 사건의 수사 협조 경험으로 추적에 필요한 자료 구성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동의하고 찍었던 영상인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유포·협박은 전혀 별개입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이를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처벌 대상입니다.


 


Q. 상대가 해외에 있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조직형은 해외 기반이 많아 추적에 시간이 걸리지만, 국내 계좌·유통망이 함께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와 기록 제공이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Q.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못 하겠습니다.


A. 수사와 지원 절차는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변호사를 통하면 노출 범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협박자의 무기이지 피해자의 보호막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형법 제283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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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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