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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신고 |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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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04 10:08

핵심 요약 답변

사내 신고는 회사의 조사·징계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국가의 처벌 절차입니다.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며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을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가 별도로 처벌합니다.
두 절차 모두에서 통하는 무기는 하나, 일관된 기록입니다.

상세 답변

직장 내 성추행 신고 | 두 절차의 비교


구분사내 신고형사 고소
목적분리·징계·재발 방지처벌·기록
근거취업규칙·관련 법제형법 제298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병행가능 — 진술 일관성이 관건

 


직장 내 성추행 신고 | 핵심 사항


 


직장 내 신체 접촉 피해는 두 개의 법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이, 사내적으로는 성희롱 신고·징계 절차가 작동합니다.


 


위력 추행의 핵심은 지위입니다. 평가·배치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접촉은 물리적 강제가 없어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관계'로 평가될 수 있어, 일반 추행과 다른 조문의 문이 열립니다.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분리·징계·재발 방지, 후자는 처벌과 기록.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증거 상태와 안전(분리 필요성)에 따라 설계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신고 | 필수 주의 사항


 


사내 조사에서 한 진술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최초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두 절차에서 같은 문서를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좋게 넘어가자'는 회유나 불이익 암시가 있었다면 그 자체를 기록하세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듭니다.


 


목격 동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짧게라도 확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절차 전체를 지탱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신고 | 실제 대응 순서


 


  1. 피해 사실을 일시·장소·언동별로 특정한 시간표를 만들고, 메시지·일정 등 증거를 연결합니다.
  2. 안전이 우선이면 사내 신고로 분리 조치를 먼저 요청합니다.
  3. 형사 대응 방향(형법 제298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을 검토해 고소장을 준비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4. 조사에는 변호사 동행·신뢰관계인 동석을 활용해 진술 부담을 줄입니다.
  5. 치료·상담 기록을 보존하고,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를 병행 검토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신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력 구조(지위·권한)의 입증은 인사 자료와 대화의 배열 싸움이라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내 절차와 형사 절차의 순서·진술을 하나로 통제해야 어느 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의 요청이 오면 분리 유지·재발 방지·배상을 묶은 조건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직 종용과 교환되는 합의는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신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직장 내 사건에서 사실관계 통합 문서로 사내·형사 두 절차의 진술을 하나로 관리합니다.


 


위력 추행의 입증 구조(지위 자료+대화 기록)를 표준 절차로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식 자리의 일도 '직장 내'로 인정되나요?


A. 네. 회식·워크숍처럼 업무와 연속된 자리는 직장 관계의 연장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리의 성격과 참석 경위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Q. 증거가 제 진술뿐인데 가능성이 있나요?


A.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은 그 자체로 핵심 증거입니다. 전후의 메시지, 주변에 알린 기록, 동료의 목격이 더해지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조사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사내 절차의 지연이 형사 고소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대응 경과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 진정과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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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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