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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 가상자산 피해, 어디까지 처벌하고 얼마나 회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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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04 10:07

핵심 요약 답변

실체 없는 코인·거래소로 돈을 모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이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상장 코인의 시세 조작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의 무거운 영역과 맞닿습니다.
회수의 관건은 속도입니다. 지갑·계좌의 흐름이 굳기 전에 추적과 동결의 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코인 투자 사기 | 수법별 적용 구조


수법적용
가짜 코인·거래소 판매형법 제347조
원금 보장 예치·채굴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시세 조작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영역

 


코인 투자 사기 | 핵심 사항


 


코인 사기의 전형은 세 갈래입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 없는 코인의 판매(사기, 형법 제347조),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건 예치·채굴 프로그램(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그리고 시세를 인위로 만드는 조작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의 규율 영역).


 


'백서·재단·상장 예정' 같은 외피는 기망의 도구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판단의 재료는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약속의 이행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은 이동이 빠르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지갑 주소·거래소 계정·입출금 기록이 추적의 실마리이며, 피해 신고가 빠를수록 동결과 회수의 여지가 커집니다.


 


코인 투자 사기 | 필수 주의 사항


 


'조금만 더 넣으면 출금된다'는 말은 추가 편취의 신호입니다. 출금 수수료·세금 명목의 요구가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는 한 푼도 보내면 안 됩니다.


 


텔레그램방·앱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방 전체와 거래 화면, 지갑 주소를 보존한 뒤에 나가야 합니다.


 


'회수 전문 업체'를 자칭하며 착수금을 요구하는 2차 사기가 흔합니다. 회수는 수사·법 절차의 영역이지 해커의 영역이 아닙니다.


 


코인 투자 사기 | 실제 대응 순서


 


  1. 투자 경위(권유자·방·약속)와 송금·전송 기록, 지갑 주소를 전부 보존합니다.
  2. 피해 금액과 흐름을 시간표로 정리해 기망의 구조(무엇을 믿게 했는가)를 특정합니다.
  3. 사이버 수사 부서에 신고·고소하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거래소에 관련 계정 신고를 접수합니다.
  4. 같은 방·프로그램의 피해자를 모아 공동 대응을 조직합니다.
  5. 국내 관련자(모집책·계좌 명의인)에 대한 민사 배상·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유사수신·시세조작 중 어느 구조로 짜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회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지갑·계좌 흐름 자료를 수사기관이 쓰기 좋은 형태로 조직하는 것이 추적의 속도를 만듭니다.


 


해외 기반 사건일수록 국내 접점(모집책·수수 계좌)을 겨냥한 현실적 회수 설계가 필요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가상자산 사건에서 자금 흐름 시간표와 기망 구조도를 만들어 수사와 회수를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자 공동 대응의 조직과 절차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가격이 떨어져 손해 본 것도 사기인가요?


A.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자체는 투자 위험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 실체·사용처·보장 약속을 꾸몄다면 손익과 무관하게 기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래소로 넘어간 코인도 찾을 수 있나요?


A. 국경을 넘으면 난도가 올라가지만, 국제 공조와 거래소 협조로 동결·환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소·전송 기록의 빠른 확보가 가능성을 만듭니다.


 


Q. 권유한 지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수당을 받으며 조직적으로 모집했는지, 본인도 속은 피해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모집 구조와 수당 기록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 특경법 사기 처벌 | 피해액이 크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투자 사기 특경법 | 피해 금액에 따라 형이 왜 달라지나요?


· 투자 사기 합의 |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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