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기준 |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성립의 전제이므로 그 적법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사건이 많지만 음주는 감경 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공무집행방해 기준 | 관련 죄명 비교
| 행위 | 적용 조문 | 요지 |
|---|---|---|
| 폭행·협박으로 방해 | 형법 제13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신고 등 위계 | 형법 제137조 | 위계로 직무집행 방해 시 성립 |
| 다툼 중 상처 발생 | 형법 제257조 | 상해가 별도로 검토됨 |
공무집행방해 기준 | 핵심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해에 이를 필요가 없고 밀치거나 붙잡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협박 역시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신분과 이유를 고지받았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정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고지가 있었는지가 실제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대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현장에서의 말 한마디가 별개의 혐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처가 생기면 형법 제257조 상해가 함께 문제 되고, 밀치는 정도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260조 폭행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여러 죄명이 함께 검토되므로, 각 행위가 어느 시점에 어떤 맥락에서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 현장 영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순찰차 영상과 보디캠, 주변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둘째, 체포 경위와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법성 다툼은 사후에 기억으로 복원하기 어려워 기록으로 남은 것이 필요합니다.
- 조사에서는 저항의 동기와 정도를 사실대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공무원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복 조치를 병행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의 승부처는 대부분 직무집행의 적법성입니다. 그런데 적법성은 법령과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느낀 억울함을 그대로 진술하면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어야 처분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영상과 무전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 시간 순서를 복원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진술만으로 다투면 기억의 차이로 흐려지는 부분을 자료로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법성에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면 무리한 다툼 대신 회복과 정리에 집중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구분하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치기만 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A. 형법 제136조의 폭행은 상해를 요구하지 않아 밀치거나 잡아끄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유형력이 직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현장 영상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감경되나요?
A. 음주는 심신장애로 잘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반복 위험을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는 범행 후의 정황이 더 크게 반영됩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Q. 체포가 위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고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체포 요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사안이라면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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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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