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 | 약속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핵심 요약 답변
양육비는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면 이행 의무가 생기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837조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며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에도 있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그다음 이행 확보 수단을 단계적으로 씁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 미지급 대응 | 단계별 정리
| 단계 | 근거·수단 | 요지 |
|---|---|---|
| 기준 확정 | 민법 제837조 |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금액 확정 |
| 의무의 성격 | 민법 제974조 | 부양의무로서 일방적 면제 불가 |
| 협의 서면 | 민법 제836조의2 | 협의이혼 확인 절차의 서면 확인 |
양육비 미지급 대응 | 핵심 사항
양육비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분담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이, 심판이 있었다면 그 심판이 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일방적 사정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혼이나 소득 감소가 있더라도 감액을 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에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양의무의 성격상 자녀의 생활 유지가 우선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구두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서면을 남기지 않았다면, 먼저 심판을 통해 금액과 지급 방법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관련 서면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상대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바뀌고 자료 확보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밀린 기간이 길다면 우선 미지급 총액을 확정한 뒤, 앞으로의 정기 지급과 과거분 회수를 나누어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 등 강제할 근거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없다면 양육비 심판을 먼저 청구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합니다.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채권이 가장 확실한 회수 경로가 됩니다.
- 이행명령과 감치 등 가사사건 고유의 이행 확보 수단과 급여 압류 같은 일반 집행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넷째, 회수와 별개로 앞으로의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급 구조를 만들어 둡니다. 사후 회수보다 선제적 구조 설계가 부담을 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양육비 사건은 금액을 정하는 절차와 받아내는 절차가 다릅니다. 두 절차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흐르고 회수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진단하는 것부터가 실질적인 조력입니다.
또한 상대의 재산을 찾는 일은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급여와 예금, 사업 소득 가운데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절차를 설계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미지급 총액을 먼저 확정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골라 순서를 정합니다. 여러 수단을 동시에 벌이는 것보다 효과가 큰 하나를 먼저 마무리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앞으로의 지급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만 정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구두 약속만으로는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과 지급 방법을 확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확정된 뒤에야 이행 확보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소득이 줄었다며 안 줍니다.
A. 사정 변경이 있어도 감액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유지됩니다.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 성격상 자녀의 생활 유지가 우선합니다. 일방적 중단은 이행 확보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Q. 밀린 것과 앞으로의 것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 미지급분과 장래 정기금은 성격이 달라 접근 방법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총액을 먼저 확정한 뒤 회수 경로를 정하고, 장래분은 정기 지급 구조를 만드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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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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