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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회수 | 이겼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면 무엇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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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04 10:05

핵심 요약 답변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경로는 급여나 예금 같은 금전채권 압류입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먼저 찾습니다.

상세 답변

판결 후 회수 | 회수 절차 정리


단계근거 조문요지
집행권원 확보민사집행법 제24조확정판결 등이 집행의 근거
채권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제3채무자 지급 금지
현금화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재산 파악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판결 후 회수 | 핵심 사항


 


판결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을 대신 걷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화해조서도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금전채권 압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제227조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정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오지 않으므로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까지 받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판결 후 회수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재산을 모르면 집행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제74조의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조회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조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시 절차에 불응하거나 허위 목록을 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에 반영되어 사실상 압박 수단이 되므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 협의를 이끄는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 후 회수 | 실제 대응 순서


 


  1.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둘째, 파악된 재산이 있으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급여채권은 회수 확률이 높은 편이고 예금은 잔액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2.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넷째, 회수가 장기화될 조짐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해 협의 여지를 만듭니다.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총액이 늘어납니다.

 


판결 후 회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집행은 절차의 연속이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됩니다. 어떤 재산부터 손대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명시로 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또한 압류가 걸린 뒤의 협의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를 목적이 아니라 지렛대로 쓰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판결 후 회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먼저 골라 집중합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에 손을 대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하나를 마무리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명부 등재와 지연이자를 활용해 협의로 전환하는 방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만 있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A. 집행문을 받고 송달 요건을 갖춘 뒤 별도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집행권원이 있어도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가 갖춰져야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Q. 상대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부족하면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지켜야 조회가 인정됩니다. 명시에 불응하면 명부 등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지나면 받을 금액이 늘어나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어 총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빨리 착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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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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