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 신고했는데 학교에서 끝내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장 자체해결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입니다.
동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 어려워 신중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장 자체해결 | 자체해결 요건
| 항목 | 근거 | 내용 |
|---|---|---|
| 요건과 동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경미성 요건 + 피해학생 측 동의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1호~9호 중 결정 |
| 신고 의무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알게 된 사람의 신고 의무 |
학교장 자체해결 | 핵심 사항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는 등 요건을 갖춘 때에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필수 주의 사항
동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기 어려워지므로, 피해 정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동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측 권유가 있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은폐나 축소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실제 대응 순서
- 진단서와 상담 기록으로 피해 정도를 객관화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둘째, 사안이 지속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의 사건처럼 보여도 이전 경위가 있으면 요건이 깨집니다.
-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로 갈 경우의 절차와 예상되는 조치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체해결은 절차를 줄여 주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되돌릴 여지도 줄어듭니다. 지금 동의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피해의 성격과 향후 관계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충족 여부는 법령 해석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요건 충족 여부를 조항 단위로 대조해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동의 자체가 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여부를 정한 뒤에는 그 선택에 맞춰 자료를 정리합니다. 심의로 갈 경우와 종결할 경우에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가 권유하면 따라야 하나요?
A. 권유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해결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의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A. 종결된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피해나 보복이 있었다면 별개 사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동의 전에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의위원회로 가면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각성과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학교장 자체해결 | 동의하면 나중에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기소유예 후 생활기록부 기재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고 하네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나요?
· 학폭위가해자 | 학폭위가해자로 출석할 때 학생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