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자체는 목록에 없지만,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면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사유의 이름이 아니라 파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상세 답변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 민법 제840조의 각 호 | 어떤 사유인가 |
|---|---|
| 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 |
| 2호 | 악의의 유기 |
| 3·4호 | 부당한 대우(존속 포함) |
| 5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
| 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재판상 이혼 사유 | 핵심 사항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넓게 쓰이는 것이 제6호의 중대한 사유인데, 장기 별거와 대화 단절, 경제적 방임, 신뢰의 붕괴처럼 이름 붙이기 어려운 파탄들이 모두 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성격 차이'라는 말 자체는 증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법원이 보는 것은 갈등의 구체적 모습과 회복 시도의 실패, 곧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내 책임 부분의 평가까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사유를 안 날부터 시간이 흐르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발견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혼 사유의 증거를 만들겠다고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것 같은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역풍을 맞으므로, 수집 방법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실제 대응 순서
갈등의 역사(발단·반복·회복 시도)를 연표 형태로 옮깁니다.
각 국면을 뒷받침할 자료(대화·별거 기록·가계 자료·상담 이력)를 모읍니다.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로 구성할지 정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함께 설계합니다 — 이혼만 따로 떼어 다투면 나머지에서 잃는 것이 생깁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안 되면 소송으로 파탄을 입증합니다.
소송 중에도 자녀·재산 관련 임시 조치가 필요하면 병행 신청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갈등도 어떤 사유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사유의 선택이 그 자체로 전략입니다.
유책성 다툼(누구 책임이 큰가)은 위자료와 청구 가부에 직결되어, 증거의 균형 있는 배열이 필요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양육을 한 판으로 설계해야 전체 결과가 좋아지고, 조각내어 따로 다투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갈등의 시간 지도를 만들어 파탄의 서사를 증거로 조직합니다.
조정과 소송의 갈림에서 실익 중심의 경로를 제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몇 년이면 이혼이 되나요?
A. 기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회복 시도의 유무가 함께 평가되며, 장기 별거는 파탄의 유력한 정황으로 작동합니다.
Q. 각서에 '이혼에 동의한다'고 받아 뒀는데 효력이 있나요?
A. 장래의 이혼을 미리 약속하는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는 정황 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Q. 상대 책임을 증명 못 하면 위자료는 없나요?
A. 위자료는 유책성에 따르므로 책임 증명이 어려우면 인정도 어렵습니다. 이혼 자체와 위자료는 별개 판단이라, 목표를 나눠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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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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