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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취소 |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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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8-03 11:02

핵심 요약 답변

과징금 부과도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의 축은 위반 사실의 존부, 산정의 적법성, 그리고 재량의 일탈·남용(행정소송법 제27조)입니다.
제재처분에는 법이 정한 고려 요소가 있어(행정기본법 제23조), 기계적 최고액 부과는 그 자체가 다툴 지점입니다.

상세 답변

과징금 부과 취소 | 과징금 다툼의 세 층


내용근거
위반 존부사실 인정의 다툼기록 대조
산정기간·매출·요율의 적법성재계산표
재량감경 무시·비례 위반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기본법 제23조

 


과징금 부과 취소 | 핵심 사항


 


과징금은 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는 금전 부과입니다. 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4조의 취소소송 대상이고,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를 따릅니다.


 


다툴 지점은 세 층입니다. 첫째 위반 사실 자체가 있는가, 둘째 산정(기간·매출액·요율 적용)이 법령대로인가, 셋째 감경 사유를 무시한 재량의 일탈·남용(행정소송법 제27조)은 없는가.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 시 위반의 정도·횟수·경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검토 흔적 없이 상한액을 부과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취소 | 필수 주의 사항


 


납부 기한과 불복 기간은 따로 갑니다. 납부는 가산 부담의 문제이고 불복은 권리의 문제라,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산정의 기초(대상 기간·매출 범위)에 이의가 있다면 자료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너무 많다'는 감각은 주장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의견 제출 절차(행정절차법 제21조)가 지켜졌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절차 하자는 독자적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과징금 부과 취소 | 실제 대응 순서


 


  1. 처분서의 근거 법령·산정 내역·감경 검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산정의 기초 자료(매출·기간)를 확보해 자체 재계산표를 만듭니다.
  3. 경위·시정 노력 등 감경 사유 자료를 정리합니다.
  4. 기간 안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5. 재판에서는 위반·산정·재량의 세 층을 순서대로 다툽니다.

 


과징금 부과 취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산정 다툼은 법령의 계산 구조를 해부하는 작업이라, 재계산표의 완성도가 곧 주장의 힘입니다.


 


재량 일탈 주장은 판례의 기준과 유사 사례 비교가 있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일부 취소(감액)라는 현실적 목표 설계도 전략의 영역입니다.


 


과징금 부과 취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과징금 사건에서 산정 재계산과 감경 요소표를 먼저 만들어 다툼의 좌표를 세웁니다.


 


심판·소송 경로의 실익 비교로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부당한데 전부 취소를 구해야 하나요?


A. 과징금은 산정 구조에 따라 일부 취소(감액 취지)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의 설계가 중요하므로 산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심판과 소송 중 어디가 유리한가요?


A.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산정·재량 다툼은 심판에서 유연하게 풀리는 경우도 많고, 법리 쟁점은 소송이 명확합니다. 기간 내 선택이 전제입니다.


 


Q. 과징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 부담과 강제징수 절차가 따라옵니다. 불복과 납부는 별개로 관리해야 하며,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유예 제도의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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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3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