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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 채팅으로 보낸 말, 어디부터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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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02 14:02

핵심 요약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보내는 것입니다.
목적 요건이 핵심 쟁점이라, 대화의 맥락 전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상세 답변

통매음 성립요건 | 통매음 성립의 관문


요건판단 재료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표현의 문언·수위
성적 욕망의 목적대화 맥락·경위·관계
통신매체 이용전송 수단·도달 여부

 


통매음 성립요건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메신저·게임 채팅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성립의 관문은 두 개입니다.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둘 중 목적 요건이 실무의 중심 쟁점입니다.


 


게임 중 욕설처럼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앞선 발언은, 표현이 저속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이 죄가 아니라 모욕(형법 제311조) 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필수 주의 사항


 


'서로 하던 수위의 대화였다'는 항변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 시작된 시점부터는 힘을 잃습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전송이 특히 무겁게 평가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는 것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맥락을 보여 줄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지고, 상대 캡처만 남게 됩니다.


 


합의 연락을 직접 시도하다 2차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많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 창구로 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실제 대응 순서


 


  1. 문제된 대화의 전체 맥락(이전·이후 대화 포함)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2. 발언의 경위와 목적(다툼·장난·상호 대화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사건의 성격(목적 요건을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을 판별합니다.
  4.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권리를 숙지합니다.
  5. 인정 사건이면 사과·재발 방지 자료를, 부인 사건이면 맥락 대조표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 요건의 다툼은 대화 전체를 법리의 눈으로 재구성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캡처 몇 장의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범죄로 처리되면 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가 따르므로, 죄명 다툼 자체의 실익이 큽니다.


 


인정 사건의 선처 설계(사과·교육·재발 방지)도 처분권자의 판단 구조에 맞춰야 효과가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대화 맥락 재구성과 목적 요건 분석으로 사건의 성격을 초기에 판별합니다.


 


죄명 검토부터 처분 대응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당했는데 통매음인가요?


A. 표현에 성적 단어가 섞였더라도 목적이 조롱·모욕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모욕 등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맥락의 정리가 방어의 출발입니다.


 


Q. 사진 없이 글만 보내도 성립하나요?


A. 네. 말과 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체는 전화·문자·메신저·게임 채팅 등 통신 수단이면 족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이 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되므로, 시점과 방식을 설계해 진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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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2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