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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저도 가해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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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8-01 12:46

핵심 요약 답변

서로 때린 사건은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형법 제260조의 폭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형법 제21조)로 인정되려면 소극적 방어의 범위를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죄라, 합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쌍방폭행 | 폭행과 상해의 갈림


구분폭행상해
결과신체 접촉진단 가능한 상해
처벌불원 효과절차 종결 가능(형사소송법 제232조)종결 안 됨·선처 사유
핵심 증거영상·목격진단서·경위

 


쌍방폭행 | 핵심 사항


 


쌍방폭행이란 다툼 과정에서 양쪽 모두 상대를 때려 서로가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적용 조문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요구하므로, 반격이 공격으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별개의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폭행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구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절차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 성격의 죄입니다. 그래서 쌍방 사건은 쌍방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 | 필수 주의 사항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조사에서 상대 잘못만 강조하면, 정작 내 행위의 방어적 성격을 소명할 기회를 놓칩니다. 내 행위가 왜 소극적 방어였는지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나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다뤄질 수 있고, 그때는 처벌불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CCTV·목격자 확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매장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집니다.


 


쌍방폭행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 직후 현장 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합니다.
  2. 다친 곳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사진을 남깁니다.
  3. 사건의 전개를 초 단위로 재구성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시간표를 만듭니다.
  4. 조사에서는 상대 비난보다 내 행위의 경위(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5. 사안에 따라 쌍방 합의(상호 처벌불원)를 변호인을 통해 조율합니다.

 


쌍방폭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쌍방 사건은 초기 프레임 싸움입니다. 어느 쪽이 '주된 가해자'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처분이 갈리는데, 그 프레임은 첫 조사와 초기 증거로 정해집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요건 구성이 까다로워, 영상의 어느 장면과 어떤 진술을 연결할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합의 조율도 쌍방이 얽혀 있어 순서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한쪽만 처벌불원을 내는 실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쌍방폭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쌍방 사건에서 영상·목격 진술을 초 단위 시간표로 정리해 방어의 구조를 세웁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조사 동행과 합의 조율을 함께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으면 무조건 정당방위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방어를 넘어 반격으로 나아간 행위, 특히 상대가 물러난 뒤의 가격은 별개의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행위의 시점과 정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 서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폭행 단계라면 양쪽이 처벌불원 의사를 내는 것으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된 상해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절차 자체는 진행되고, 합의는 선처 사유로 반영됩니다.


 


Q. 상대만 고소했는데 저도 조사받아야 하나요?


A. 네. 맞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영상 등에서 쌍방 정황을 확인하면 양쪽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처음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질문


 


· 정당방위 | 먼저 맞고 밀쳤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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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