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이 갔는데 받을 몫이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며, 근거는 민법 제1112조입니다.
생전 증여로 재산이 이미 넘어갔더라도 유류분 산정에는 그 증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사실을 안 때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상세 답변
유류분 청구 | 유류분 계산의 뼈대
| 단계 | 내용 | 근거 |
|---|---|---|
| 기초재산 | 상속재산+증여-채무 | 민법 제1113조 |
| 비율 |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민법 제1112조 |
| 청구 | 부족분의 반환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 청구 | 핵심 사항
유류분이란 유언이나 증여로도 빼앗을 수 없도록 법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최소 몫을 말하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민법 제1112조).
계산의 출발은 기초재산의 확정입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산정 기준을 만듭니다. 생전에 이전된 부동산·현금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족분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 청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날, 유언장을 본 날이 그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오해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오래전 것이라도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져 가족 간 대화가 끊기면 재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자료 확보가 끝나기 전에는 갈등을 키우지 않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유류분 청구 | 실제 대응 순서
- 사망일과 유언·증여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해 기간 계산의 기준점을 세웁니다.
- 부동산 등기부, 금융 조회 절차 등으로 상속재산과 생전 이전 재산의 목록을 만듭니다.
-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에 따라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통지해 시효 관리와 협의의 발판을 만듭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처분 금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유류분 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류분 사건의 절반은 계산 싸움입니다. 무엇을 기초재산에 넣을지, 증여 시점과 평가 시점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숨겨진 생전 이전을 찾아내는 조회 절차의 활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간 관리가 엄격한 청구라, 통지·제소의 시점 설계 자체가 전문 판단의 영역입니다.
유류분 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가사·상속 전담 변호사는 재산 목록의 재구성과 유류분 계산표 작성으로 청구의 근거를 수치로 세웁니다.
가족 관계의 회복 가능성까지 고려해 협의와 소송의 균형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앞서는 최소한의 보장이라, 유언으로 전 재산이 한 사람에게 갔더라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나요?
A. 공동상속인에게 간 증여는 시기가 오래됐더라도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대상입니다.
Q. 며느리·사위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요?
A. 형식상 제3자 명의라도 실질이 자녀에 대한 증여로 평가되면 포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사용 관계 자료가 관건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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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