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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을 받고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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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01 12:43

핵심 요약 답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이 아무리 부당해도 본안 판단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행정소송 제소기간 | 기간 계산의 기둥


구분기간근거
안 날 기준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있은 날 기준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 경유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연계

 


행정소송 제소기간 | 핵심 사항


 


제소기간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의 두 기둥으로 계산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는 각하됩니다.


 


기산점이 되는 '안 날'은 처분서를 실제로 송달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송달 일자의 증명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처분서 봉투와 수령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심판 청구 기간과 재결 이후의 90일이 이어지는 구조라, 단계마다 달력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 필수 주의 사항


 


담당 부서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협의·민원·재검토 요청은 제소기간과 무관하게 시간이 흐릅니다.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기간이 잘못 안내된 경우 구제 여지가 있지만, 그 판단 자체가 다툼이므로 안내를 믿고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처분이 이어진 사건(원처분과 변경처분 등)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처분서를 전부 모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 실제 대응 순서


 


  1. 처분서 수령 일자를 확인하고 90일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고정합니다.
  2.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소송할지 경로를 정합니다(사안의 성격·시급성 기준).
  3.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분해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4.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함께 신청합니다.
  5. 기간 내 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입증 계획을 세워 본안을 진행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산점 판단(송달의 효력, 고지의 하자)은 그 자체가 법리 다툼입니다. 하루 차이로 소가 각하되는 영역이라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판 경유 여부의 선택은 기간·비용·인용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전략 문제입니다.


 


기간이 임박한 사건은 소장의 완성도와 속도를 동시에 잡아야 하므로, 준비된 팀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수임 즉시 기간 계산표부터 만들어 마감일 중심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임박 사건은 소 제기 후 보완하는 이단계 방식으로 기회를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0일이 지났으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각하됩니다. 다만 송달의 하자, 불복 안내의 오류, '있은 날' 기준 1년의 잔여 등 예외 검토 지점이 있어, 포기 전에 기록을 들고 상담받아 볼 가치는 있습니다.


 


Q.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다던데요?


A.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예외적 사안은 무효 확인(행정소송법 제4조의 유형)으로 다툴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완화됩니다. 다만 무효 인정의 문턱이 높아 대체 전략으로만 삼기는 위험합니다.


 


Q. 집행정지를 하면 기간도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뿐 제소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본안 소 제기가 전제이므로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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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