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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이스피싱 | 증권사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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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02회 작성일 26-07-30 11:03

핵심 요약 답변

증권사를 사칭해 돈을 보내게 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칭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속아서 보냈다면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상세 답변

주식 보이스피싱 | 증권사 사칭에서 반복되는 표지


사칭에서 반복되는 표지왜 그렇게 요구하는가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정식 금융회사는 개인 계좌를 쓰지 않음즉시 중단하고 계좌를 기록 — 형법 제347조의 문제가 된다
전용 앱·사이트 설치 요구잔고 화면 조작과 통화 가로채기가 가능해짐설치를 거부하고 화면을 갈무리
출금 전 세금·수수료 선입금추가 송금을 끌어내는 마지막 단계송금을 멈추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기간을 좁혀 결정 압박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통화를 끊고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
이미 보낸 뒤라면남은 돈의 이동을 먼저 멈춰야 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3조

 


주식 보이스피싱 | 핵심 사항


 


정식 금융회사는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대부분 구별되므로, 안내받은 입금 계좌의 명의가 회사명이 아니라 개인 이름이라면 그 자리에서 중단해야 합니다.


 


사칭 방식은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공모주나 비상장주식처럼 확인하기 어려운 대상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기간을 좁혀 판단할 시간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전용 앱이나 사이트에서 잔고가 늘어나는 화면을 보여 줍니다. 그 화면은 실제 계좌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출금을 요청할 때 세금·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면 그때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마음에 추가 송금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집니다.


 


주식 보이스피싱 | 필수 주의 사항


 


설치를 요구하는 앱을 절대 깔지 않아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잔고를 조작할 수 있고, 기기의 통화를 가로채 실제 증권사에 전화해도 상대에게 연결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호가 정상으로 보이는 것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발신번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면 통화를 끊고 직접 찾은 대표번호로 새로 걸어야 합니다.


 


이미 보낸 뒤라면 시간이 전부입니다. 자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가므로 몇 시간 차이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알리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체가 결과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만듭니다.


 


주식 보이스피싱 | 실제 대응 순서


 


즉시 송금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묶을 수 있습니다.


 


통화 시각과 발신번호, 안내받은 계좌, 송금 시각을 모두 기록합니다. 앱을 설치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기기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하면서 사기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적습니다.


 


지급정지가 된 계좌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절차에 따라 남은 금액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식 보이스피싱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초기 몇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여러 곳으로 나뉩니다. 지급정지, 증거 보존, 고소, 환급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묶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칩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친 경우 어느 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좌 명의자 중 사정을 모르고 이용된 사람과 관여한 사람을 가려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환급 절차와 민사 청구는 별개로 움직이므로, 한쪽만 진행하면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주식 보이스피싱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화·송금·계좌 정보를 분 단위 시간표로 정리해 지급정지와 고소를 같은 날 진행하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환급 절차와 민사 회수를 함께 설계해, 남은 금액과 추적 가능한 금액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신번호가 증권사 번호와 같았는데요?


A. 발신번호는 변경할 수 있어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통화를 끊고 직접 확인한 대표번호로 다시 거는 방법만이 확실합니다.


 


Q. 앱에서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A. 설치를 요구한 앱이나 사이트의 화면은 실제 계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잔고는 반드시 증권사 정식 경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급정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실효가 있어서, 신고 시점이 곧 회수 범위를 좌우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통장을 빌려줬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당한 걸 알았다면 첫 1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 명의도용 대출 | 내 이름으로 모르는 대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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