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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공연음란죄 변호사 | 고양 공연음란죄는 장난이나 술김에 한 행동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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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26-06-04 14:10

핵심 요약 답변

고양에서 문제된 행위도 형법 제245조가 말하는 자리에서 있었는지를 봅니다.
여럿이 알아볼 수 있는 곳이었는지가 그 요건의 핵심입니다.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헤아리는 자리에 놓일 뿐입니다.

상세 답변

고양 공연음란죄 변호사 | 술김이라는 말이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공연음란형법 제245조공연히 음란한 행위였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경위와 그 뒤의 정황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선고 단계형법 제62조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고양 공연음란죄 변호사 | 공연음란죄 핵심 사항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나 타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술에 취했거나 장난이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장소, 노출 부위, 행위 시간, 주변 사람의 존재, 목격자 진술, CCTV,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지하철역, 거리, 공원, 건물 공용공간,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는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문은 형법 제245조이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다루며, 술김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놓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고양 공연음란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제일 위험한 대응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객관자료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의식과 행동 통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CCTV가 있는 장소를 피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음란성이나 공연성을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빠르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사유를 무엇으로 세울지가 남습니다. 공연성이 갈림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본 사람이 몇인지보다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었고 누구나 지나갈 수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되고, 그 위에 술김이었다는 사정이 참작 자료로 놓입니다.


 


고양 공연음란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행위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야 하고, CCTV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현장 자료 확보 가능성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하고, 단순 노출인지, 특정 행동이 있었는지, 타인이 실제로 목격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와 고의성을 검토해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행위의 의도와 인식 가능성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초범 여부, 반성문, 재범방지계획, 치료·상담자료, 가족 탄원서 등이 사건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길은 둘입니다. 성립 자체를 다투는 길과 성립을 전제로 처분을 낮추는 길이 서로 다른 준비를 요구하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조사 전에 정해 두지 않으면 자료가 흩어집니다.


 


고양 공연음란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공연음란죄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 전력과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장난이나 술김이라고만 설명하면 반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고양 공연음란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공연음란 사건에서 행위 경위, 공연성, 음란성, 음주 상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준비와 기소유예·감경자료 구성을 사건 단계에 맞춰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김이었다고 하면 되나요?


A. 취했다는 사정은 참작될 뿐 성립을 없애지 않고, 그 자리의 공연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본 사람이 적으면 괜찮나요?


A.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므로, 실제로 본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크게 작용하지만, 경위와 그 뒤의 태도가 함께 놓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5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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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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