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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 | 만원 지하철에서 닿은 것도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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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66회 작성일 26-07-30 09:48

핵심 요약 답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그래서 접촉의 우연성 여부가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 추행 | 두 조항의 차이


구분수단법정형
공중밀집장소 추행폭행·협박 불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 핵심 사항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공연장·집회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이며, 법정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이 죄는 그런 수단이 없어도 성립하는데, 밀집한 장소라는 상황 자체가 저항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툼은 '추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우연한 것이었는가'로 좁혀지며, 혼잡한 공간에서는 의도 없는 접촉이 얼마든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커지므로, 억울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언쟁하기보다 주변 상황과 시각을 기억해 두는 편이 이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혼잡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각 그 칸의 혼잡도와 서 있던 위치, 손의 위치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우연성이 설득됩니다.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실제 대응 순서


 


그 시각의 이동 경로를 확정하는데, 교통카드 기록이 승·하차 시각과 구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폐쇄회로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면 접촉 장면이 안 잡히더라도 혼잡도와 위치 관계를 보여 줍니다.


 


소지품과 자세를 정리하는데, 가방을 어느 손에 들고 있었는지 같은 사소한 사실이 손의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조사에서는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경위를 설명해야 하며, 혼잡한 공간에서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유죄가 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그 부담까지 감안해 방향을 정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고 서로의 진술만 남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카드와 영상, 소지품 같은 간접 자료를 얼마나 빨리 모으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은 구체적이어야 해서, '사람이 많았다'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밀렸고 손이 어디 있었는가'까지 정리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요건이 달라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바뀌므로, 조서의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대중교통 관련 사건에서 승·하차 기록과 영상, 혼잡도를 겹쳐 그 순간의 공간을 재구성하며, 우연성은 말이 아니라 배치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효과까지 포함해 목표를 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A.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라는 상황을 고려해, 폭행·협박이라는 수단 없이도 추행이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혼잡해서 닿은 것뿐이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교통카드 기록으로 구간과 시각을 확정하고, 폐쇄회로 영상으로 혼잡도와 위치 관계를 보여 줍니다. 소지품을 든 손 같은 사소한 사실도 손의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Q.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그 수단 없이도 성립합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 붐비는 곳에서 닿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다중이용장소 침입 | 잘못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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