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 안 불면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닌가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30 09:48

핵심 요약 답변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따로 정하고 있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안 부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거부 | 음주 관련 처벌 비교


구분법정형근거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무면허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면허 취소측정거부는 취소 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측정거부 | 핵심 사항


 


음주측정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구간과 같은 수준입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무죄'라는 생각으로 거부하면, 오히려 가장 무거운 구간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하고 있고, 측정 요구 권한도 같은 조에 근거합니다. 거부는 운전 사실과 별개로 그 자체가 독립된 죄가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 필수 주의 사항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부는 시늉만 반복해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행위도 거부로 봅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거부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면허 절차가 먼저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했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 방법과 횟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 실제 대응 순서


 


  1. 그 시각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요구를 받았고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현장 영상과 순찰차 기록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요구가 몇 차례 있었는지,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영상에 남습니다.
  3. 운전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운전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4. 면허 절차의 기한을 먼저 챙깁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5. 채혈 측정을 요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채혈로 정리된 사건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음주측정거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측정거부는 형량 하한이 정해져 있어 다른 음주운전 사건보다 선택지가 좁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가 겹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음주 관련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요구 경위를 시간표로 복원해 적법성 다툼의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거부 사건은 그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 한쪽을 기다리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가장 높은 농도 구간과 같은 수준입니다.


 


Q. 부는 시늉만 했는데도 거부인가요?


A.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안 불겠다'고 말해야만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불복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관련 질문


 


·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음주운전기준 변호사 | 음주 측정했을 때 혈중알콜농도 0.05%인데 면허취소 대상이 되나요?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 경찰서 도착 후 호흡측정기 검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