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 | 인테리어 비용을 나갈 때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은 민법 제646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늘리는 것이어야 하고, 임차인 영업에만 쓰이는 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 성격이면 민법 제626조의 상환청구로 접근하는 편이 맞습니다.
상세 답변
부속물매수청구 | 두 청구의 구분
| 두 청구의 구분 | 무엇을 청구하는가 | 근거 조문 |
|---|---|---|
| 부속물매수청구 |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 민법 제646조 |
| 비용상환청구 |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 민법 제626조 |
| 임대인의 의무 |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 민법 제623조 |
부속물매수청구 | 핵심 사항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근거는 민법 제646조입니다.
요건은 둘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을 것과 그 물건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늘리는 것일 것이며, 임차인의 특정 영업에만 소용되는 시설은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문제라면 민법 제626조의 상환청구가 맞고,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으며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동의'인데, 구두로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워 공사 전에 문자나 메일로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검토되고,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정해 두었다면 매수청구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무엇이 부속물이고 무엇이 비용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긋나므로, 떼어 낼 수 있는 물건인지 건물에 붙어 일체가 된 것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 | 실제 대응 순서
공사 전후 사진과 견적서·세금계산서를 모으는데, 무엇을 얼마에 설치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보여 주는 기록을 찾으면 대화 기록과 도면 회신, 관리사무소 신고 서류가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의 원상회복·특약 조항을 확인하는데, 이 조항이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로 갈지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으로 갈지 정해야 하며, 두 청구는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임대차 종료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데, 나가고 난 뒤에 꺼내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부속물매수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속물인지 비용인지의 구분은 물건마다 달라 일반화가 어렵고, 잘못 고르면 요건을 못 갖춘 청구가 되어 그대로 배척됩니다.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특약의 범위를 다투어야 하고,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기본 구조를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를 정하고 있어, 시설이 임대인의 의무 범위에 속한 것이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속물매수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설치물 목록을 하나씩 나누어 성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목록이 정리되어야 어떤 청구를 걸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동의의 흔적을 찾는 작업에 시간을 쓰는데, 공사 당시의 사소한 대화 한 줄이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를 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646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고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늘리는 물건일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영업에만 쓰이는 시설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아예 안 되나요?
A. 특약이 먼저 검토되지만,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문구와 시설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민법 제626조의 상환청구로 접근합니다.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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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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