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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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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30 09:47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심판 전치를 정해 둔 분야가 있어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합니다.

상세 답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불복 경로 비교


경로판단 주체근거
이의신청처분청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재결)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소송법원(판결)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전치 여부원칙적으로 임의적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핵심 사항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로 판단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결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행정심판법 제5조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정하고, 항고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법 제4조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루는 곳이 다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투려는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이 가장 먼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심판을 먼저 하면 소송 기간이 늘어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결을 받은 뒤의 기간 계산이 따로 있으므로, 어느 경로를 택하든 날짜를 직접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간이한 길로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낼 수 있어, 기간이 촉박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실제 대응 순서


 


  1.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근거 법령에 심판 전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3. 다투려는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안내문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으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본안만 내면 그사이 처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5. 심판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속도와 판단 범위가 달라 사안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경로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심판이 빠른 사안이 있고,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 사안이 있습니다. 되돌아가기 어려운 선택이라 처음에 정확해야 합니다.


 


처분성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합니다. 제목이 '안내'여도 권리를 제한하면 처분일 수 있어, 이 판단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통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편·전자문서·공고 중 어느 것이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 실수가 잦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행정 사건을 맡으면 통지서와 근거 법령부터 확인해 경로와 기간을 확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나머지 준비가 의미를 가집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해, 다투는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어 실익이 사라지는 상황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전치를 정한 분야가 있어 근거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통지 방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Q. 더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


A.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직접 낼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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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