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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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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7-29 15:12

핵심 요약 답변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가 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실제 만남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화 맥락과 반복성, 상대의 연령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 대화에서 문제 되는 죄명


유형근거법정형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 그루밍 | 핵심 사항


 


온라인 그루밍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근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의 특징은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대화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메신저 기록만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화 도중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전송받은 정황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화방에서 여러 죄명이 동시에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에 학교·학년·시험처럼 연령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상대 단말과 서버에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삭제 자체가 새로운 불리한 정황이 되고, 포렌식 결과로 복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는 해명은 대화가 반복되었을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는 반복성과 유인·권유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 실제 대응 순서


 


  1.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일부만 발췌된 캡처는 맥락을 왜곡하기 쉬워, 전후 대화가 오히려 방어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대의 연령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연령 인식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3.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되면 구속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4.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화가 길수록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서로 어긋나기 쉽습니다.
  5.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면 회복 절차를 검토하되, 직접 연락은 피하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물적 증거가 대화 기록 하나에 집중됩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어떤 맥락으로 배열해 설명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초기 의견서의 비중이 큽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 효과가 뒤따릅니다. 형종만 보고 대응하면 정작 생활에 오래 남는 결과를 놓치게 됩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절차 참여권 행사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증거 범위를 좌우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메신저·SNS 기반 성범죄 사건에서 대화 전체를 시간축으로 복원해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발췌 캡처에 대한 반박은 전체 맥락에서만 가능합니다.


 


포렌식 절차 참여, 진술 범위 정리,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을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해 단계마다 대응이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난 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권유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실제 만남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A. 프로필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내용에 연령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전체를 확보해 인식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화 기록을 지우면 안 되나요?


A.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상대 단말과 서버에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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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