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 단톡방에서 놀린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사이버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따돌림이 모두 대상입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학생 사이의 일이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 지원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입니다.
상세 답변
사이버 학교폭력 |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의 두 갈래
| 절차 | 내용 | 근거 |
|---|---|---|
| 학교 절차 | 심의위원회 심의 및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 자체해결 | 경미 사안에서 학교의 장이 종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 불복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 형사 문제 |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이버 학교폭력 | 핵심 사항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모욕·따돌림·협박 등을 말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조롱이나 반복적인 배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장소가 학교 안인지 밖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하교 후 개인 계정에서 벌어진 일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이 무겁다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올린 경우의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대화방을 나가면서 기록을 잃는 것입니다. 나가면 이전 대화를 다시 볼 수 없는 서비스가 많아, 신고 전에 전체 대화를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만 캡처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앞뒤 맥락이 빠지면 서로 주고받은 상황으로 정리되어 쌍방 사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요건을 갖추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이후 심의를 다시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동의 전에 피해 정도와 재발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실제 대응 순서
- 대화방 전체와 게시물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계정명과 시간이 함께 남아야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은 피해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학교에 신고하고 심의 절차의 일정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진술서는 감정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가 심의의 판단 기준입니다.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이버 사안은 증거가 전부 디지털이라 보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리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져 있고, 조치별 적용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어떤 요소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에 따라 별도의 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성격을 놓치면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반복성'과 '지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이버 사안은 개별 발언보다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심의 준비부터 결과 통지 이후의 불복까지 기한을 관리하고, 형사 문제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교 후 개인 메신저에서 있었던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A. 장소는 기준이 아닙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의 후에는 같은 사안으로 심의를 다시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심의 결과가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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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