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기본형 | 상대방을 때렸을 때 벌금형 대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징역과 벌금 중 무엇을 고를지는 법원이 상해 유무와 전과, 합의와 반성의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벌금만 바라더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폭행죄 기본형 |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정형 비교
| 죄명 | 법 조문 | 법정형 | 주요 특징 |
|---|---|---|---|
| 폭행죄(기본)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 없이 신체에 폭력만 가함(택일형)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부모·조부모 등 존속을 폭행한 경우(가중) |
| 상해죄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체에 상처·기능장애 등 상해 발생(폭행보다 무거움)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중) |
폭행죄 기본형 | 핵심 사항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도록 정한 죄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는 선택적 처벌(택일형)을 의미하므로 법원이 징역·벌금·구류·과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존속폭행(부모·조부모 등 존속을 때린 경우)이면 형법 제2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징역을 받을지 벌금을 받을지는 법원의 전적인 판단이며, 피고인의 의사나 요청만으로 벌금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합의·배상·반성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폭행죄 기본형 | 필수 주의 사항
합의 체결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크게 감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합의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경찰·검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되지만, 검사가 보유한 조서는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 없이 임의 진술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행죄 기본형 | 실제 대응 순서
사건 발생 직후 또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피의자는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연락처·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협상에 나서면 됩니다. 합의금 규모는 사건의 폭행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반성·초범 등을 내세워 검사에게 기소유예(기소를 미루고 조건부로 보호관찰 또는 합의 이행 조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공판에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제21조의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이나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같은 감경 사유를 제출해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내려가도록 주장합니다.
폭행죄 기본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경찰과 검사 조사에 변호인 없이 임의로 진술하면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하기 어려워지므로, 형사소송법 제30조의 변호인선임권을 행사해 진술거부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불리한 조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합의 협상과 검사의 기소유예 신청 절차는 법적 기술과 협상력을 요하므로, 변호사를 통하면 벌금형으로의 감경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폭행죄 기본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폭행 사건에서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세웁니다. 먼저 손을 댄 쪽이 어디인지, 방어에 그친 부분이 있는지가 그 경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상과 목격자는 남아 있을 때 확보합니다.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되는 것과 재판에 넘어간 뒤에 정리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연락 창구를 정하고, 오간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며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로 징역 대신 벌금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벌금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은 법원이 하므로, 합의·반성·초범 등의 정황을 적극 제시하여 벌금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Q.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 시에는 진술 전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상해가 발생했으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인가요?
A. 맞습니다. 상해(신체에 생긴 병적·기능적 상태)가 있으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적용되어 폭행죄보다 무겁습니다. 단순히 때린 행위만으로는 폭행죄이지만, 상처·타박상·골절 등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로 조사됩니다.
Q. 합의가 되면 정말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 체결이 벌금형 선고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와 제53조의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징역을 벌금으로 감경받을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합의를 추진하면 법원에 제출할 합의서를 확보하여 양형에 유리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존속폭행(부모를 때린 경우)은 형량이 다른가요?
A. 네, 큽니다. 부모·조부모 등 존속을 폭행하면 형법 제2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단순폭행보다 무겁습니다. 이 경우 합의·반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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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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