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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공사를 다 마쳤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안 줘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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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26-07-28 09:37

핵심 요약 답변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은 민법 제665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잔금 미지급 시 유치권 행사나 지급명령·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은 하자 정도만큼만 공제 사유가 됩니다.

상세 답변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공사대금 회수 절차 비교


절차특징소요 기간근거 조문
내용증명이행 최고, 소멸시효 중단 효과즉시 발송 가능민법 제665조
지급명령서면심리,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이의 없을 시 비교적 신속민법 제665조
민사소송다툼 있는 사실관계 심리심급에 따라 상이민법 제664조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핵심 사항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64조·제665조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거나,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필수 주의 사항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하자 정도에 비례한 손해배상·보수 청구권일 뿐 대금 전체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기성 확인서 등 채권 발생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실제 대응 순서


 


① 계약서·기성내역·세금계산서 정리 → ② 내용증명으로 지급 최고 → ③ 유치권 행사 여부 결정 → ④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⑤ 확정 후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668조에 따라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 주장과 대금 지급 거절이 뒤섞인 분쟁은 하자 범위를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실제 공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불법점유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행사 전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성내역과 하자 주장을 항목별로 분리해 정당한 청구 금액을 명확히 산정합니다.


 


지급명령·소송·유치권 등 상황에 맞는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 계약으로 진행한 공사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도급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공사 범위와 대금을 입증할 자료(문자,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나요?


A. 유치권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20조


· 민법 제66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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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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