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기준 | 14세 이상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로 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죄질·행동 정도에 따라 검사가 형사처분(재판)을 요청하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경찰 수사 후 검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본인·보호자는 이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송치 기준 | 소년부 송치 절차와 주요 체크포인트
| 단계 | 담당기관 | 핵심 대응 |
|---|---|---|
| 경찰 수사 | 경찰서 | 진정한 반성 표현, 피해자 합의 추진, 불구속 수사 신청 |
| 검사 수사·판단 | 검찰청 | 「소년법」 제49조의2 결정 전 조사 요청, 피해자 합의서 제출, 품행·환경 조사 자료 준비 |
| 소년부 송치 결정 | 검사 | 송치 결정 확인 후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신청 검토 |
| 소년부 재판 | 가정법원 소년부 | 성장·학업·직업 계획 제출, 보호처분 종류별 적합성 입증, 가정·학교 지지 자료 제출 |
| 보호처분 집행 | 보호관찰소/소년원 | 「소년법」 제32조의2 부가처분(상담·교육 등) 활용, 성실한 갱생 노력 |
소년부 송치 기준 | 핵심 사항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의되며,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 대상이 됩니다.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르면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결과가 경미한 경우 또는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죄질이 무겁거나 행동정도가 심각하면 검사가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반 형사법원(성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법」 제60조의 특칙에 따라 부정기형 등 소년을 배려한 처분이 적용됩니다.
소년부 송치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소년부 송치 전 단계인 경찰·검사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정 환경, 학교 생활 기록 등이 모두 소년부 송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정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보상·합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55조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구속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됩니다. 만약 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보석·불구속 수사를 적극 신청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표현하고,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품행·환경 조사)'를 적극 요청하여 검사의 판단 자료를 유리하게 준비합니다.
- 즉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추진하고, 합의서·합의금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합의 여부는 소년부 송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검사의 송치 결정이 나면 소년부 재판 전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본인의 신상·학력·특기·가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 소년부 재판에서 「소년법」 제32조의 10가지 보호처분(감호위탁·소년원 송치·보호관찰 등)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 계획·학업 계획·직업 훈련 계획 등을 제출하고, 가정·학교·사회의 회복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경찰·검사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피해자 합의를 어떤 시기·방식으로 진행하는지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좌우합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단계에서 검사의 판단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소년부 재판에서도 「소년법」 제32조의 10가지 보호처분 중 본인에게 적합한 처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증거·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는 이러한 복잡한 법적 판단과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년부 송치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부터 소년부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일관된 전략으로 대리합니다. 검사·법원과의 통상적 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의 갱생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 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 선택 등 각 단계의 '타이밍'을 정확히 판단하여 소년부 송치와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 후 갱생 지원까지 본인과 보호자에게 정직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4세인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나요?
A. 아닙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재판)은 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진행되므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적극 추진하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합의를 하면 꼭 소년부로 가나요?
A. 피해자 합의가 소년부 송치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검사의 송치 판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여부와 범행의 악질성·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합의와 함께 본인의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되면 성인과 같은 곳에 있나요?
A. 「소년법」 제55조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구속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석·불구속 수사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년부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A.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1호(감호위탁)부터 10호(보호관찰)까지 10가지이며, 경미한 경우 보호관찰,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뉩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본인의 성장 계획·가정 환경·반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처분을 선택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형을 받나요?
A. 검사가 형사처분을 요청하고 법원이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 등 소년을 배려한 처분이 적용되며,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사형·무기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과는 다른 특칙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55조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59조
· 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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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형사·암호화폐·금융사기)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5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