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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건설사 하자보수거부 | 건설사가 하자 수리를 거부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처분을 다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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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23 14:46

핵심 요약 답변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했는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며, 제20조의 제소기간(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 거부의 배경과 행정기관의 처분 근거를 먼저 분석하고, 필요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선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군포 건설사 하자보수거부 행정소송 | 행정소송 단계별 기간 및 주요 절차


단계근거 법조문주요 기간·요건
처분 통지 및 사전통지 확인행정절차법 제21·23조처분 이전에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 제공 여부 확인
행정심판 청구(선택사항)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제소기간과 독립)
행정소송 제기(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없으면 1년 이내
집행정지 신청(필요시)행정소송법 제23조소 제기와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 가능
법원의 판결 및 확정행정소송법 제4·19조처분 적법성 판단, 취소·유지 결정

 


군포 건설사 하자보수거부 행정소송 | 핵심 사항


 


건설사의 하자보수 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를 다루는 절차로, 처분의 적법성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가 없으면 1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처분 통지서에 하자보수 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나 행정조치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게 적절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군포 건설사 하자보수거부 행정소송 | 필수 주의 사항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은 절차요건이므로 한 번 도과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지체 없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일정을 관리해야 하며, 불명확한 통지일자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통지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분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은 아니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신속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양쪽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포 건설사 하자보수거부 행정소송 | 실제 대응 순서


 


  1.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 통지서 전체를 정리하고,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 처분의 이유, 하자보수 거부로 판단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합니다. 통지일자 확인이 절차 기간 준수의 출발점입니다.
  2.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예: 근거 법령 부재, 잘못된 해석), 행정청이 판단한 사실이 증거에 부합하는지, 건설사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3. 처분의 불복 수단을 결정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하되, 처분의 성격과 불복 근거의 명확성,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급박성 등을 고려합니다.
  4. 제소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제기합니다. 처분이 즉시 집행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포 건설사 하자보수거부 행정소송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판단이 적법한지를 문제 삼는 고도의 법률 절차이므로, 제소기간 준수, 소의 적격성(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처분 근거 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하자보수 의무는 계약, 하자담보책임, 건축법, 소비자기본법 등 여러 법역과 얽혀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포 건설사 하자보수거부 행정소송 | 법무법인 KB의 강점


 


건설·하자·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처분의 배경이 되는 건설계약, 하자의 정의, 사전통지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제소기간 관리, 행정심판과 소송 사이의 최적 경로 선택, 집행정지 신청 등 각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므로, 의뢰인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소송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를 받지 못했으면 1년까지 제기 가능합니다. 정확한 통지일자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기간 내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 제기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Q.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이므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성격, 신속성, 비용 측면에서 심판을 먼저 거칠 이득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처분 통지서에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관련 공문을 자세히 검토하여 결함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Q. 처분을 받으면 건설사가 하자를 못 고쳐도 되나요?


A. 행정처분과 민사상 하자보수 의무는 별개입니다.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계약상 하자보수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이나 계약조건 재협상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처분이 집행되는 동안 처분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집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을 멈출 수 있지만, 법원이 필요성과 긴급성을 판단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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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