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외국인·출입국

베트남직원 비자 변호사 | 베트남에서 온 직원의 E-1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연장 신청 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뭔가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21 15:59

핵심 요약 답변

E-1 비자(전문직 취업) 연장 신청 시 회사는 현재 직원의 신분 증명·근무 사실·급여 지급·근무 환경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직원 개인 제출 서류뿐 아니라 회사의 고용 관계 지속 의사와 법규 준수 상태를 보여주는 증빙이 필수입니다.
서류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연장 거절,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필요시 변호

상세 답변

베트남직원 | E-1 비자 연장 신청 시 회사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항목용도·확인사항
채용 계약서(영문 번역본 포함)고용 관계·근무 조건(직책·급여·근무시간·근무지)의 정당성 입증
최근 3개월 급여 통장·급여명세서약정 급여의 실제 지급 여부·정상적 지급 시기 확인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정관회사의 존속·신용도·법적 정당성 확인
직원 근무표·출퇴근 기록·근무 평가서직원의 실제 근무 사실·성실도·업무 역할 입증
회사 재정 증명(결산보고서·법인세 신고서)회사의 지속 경영 능력 및 급여 지급 능력 확인

 


베트남직원 | 핵심 사항


 


E-1 비자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해당합니다. 비자 만료 30일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됩니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는 직원의 계속 근무 의사와 고용 관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회사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용 계약서 또는 고용 계약서(영문 번역본 포함) ② 직원 급여 지급 증명(최근 3개월 급여 통장·급여명세서) ③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④ 회사 정관·주주총회 의사록(필요시) ⑤ 직원의 근무 평가서 또는 근무 사실 확인서 ⑥ 회사 재정 증명(최근 결산 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⑦ 직원 근무표·출퇴근 기록 ⑧ 회사 조직도(직원의 직급·역할 표시).


 


위 서류들이 없거나 내용이 모순되면 출입국 당국은 고용 관계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통장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거나, 계약서의 내용(근무지·직책·급여·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신청 거절뿐 아니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베트남직원 | 필수 주의 사항


 


채용 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사실 확인서 등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작성·기재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처벌 대상이 되며, 직원의 불법 체류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형법 제151조(범인은닉·도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료 기한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원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직원이 자진 출국해야 하며,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직원 | 실제 대응 순서


 


  1. 직원의 현재 비자 만료 날짜를 출입국 사무소 또는 온라인 조회(hikorea.go.kr)로 확인하고, 만료 30일 전부터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너무 늦으면 기한 내 신청 불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에서 채용 계약서·급여 통장·근무 기록 등의 관련 서류를 현황 그대로 정리합니다. 이때 내용 수정·추가 기재는 절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서류가 있으면 출입국 사무소에 미리 전화해 어떤 것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세요.
  3. 직원이 개인 제출 서류(여권·신분증·건강보험 가입증명 등)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사의 서류와 직원의 개인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서류 일괄 제출 전에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용 계약 내용·급여 기재 방식·근무 환경 증명 방식에서 출입국 당국이 의심할 요소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면 거절이나 추가 서류 요청 사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직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 직원은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제68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 소송·구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사전에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면 거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비한 서류에 허위나 모순이 있으면 직원뿐 아니라 회사 담당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 범인은닉 등).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면서 정당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를 보호합니다.


 


베트남직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외국인 고용·체류 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출입국 당국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회사별 산업·직급·급여 구조에 맞춘 맞춤형 서류 전략을 제시하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거절 요인을 제거합니다.


 


비자 연장 거절, 강제퇴거 통보 등의 이의·구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직원의 체류 유지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당 법인의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1 비자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비자 만료 30일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이후 신청하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 45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급여를 현금으로 주었는데 통장 기록이 없으면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 불리한 상황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통장 기록으로 급여 지급을 확인합니다. 현금 급여의 경우 직원이 작성한 급여 수령 영수증, 회계 장부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지만, 신빙성이 낮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세요.


 


Q. 채용 계약서를 영문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한글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 번역사 번역본이 가장 신뢰도가 높으며, 회사 내부 번역도 가능하지만 출입국 사무소가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회사 내에서 근무 중 업무 변경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용 계약서의 직책·직무 내용과 현재 근무 내용이 크게 달라 보이면 출입국 당국이 고용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변경 사실을 서면(직책 변경 결재, 근무 평가서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급여·근무지·근무시간 변동이 없었는지 확인해 제출하세요.


 


Q.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절 통보 후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절차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제68조) 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 신청·행정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151조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