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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사기피해배상 변호사 | 속아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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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82회 작성일 26-07-20 10:17

핵심 요약 답변

속아서 돈을 잃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각각 다른 길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처벌의 문제이고,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법 제750조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움직여야 회수의 자리가 생깁니다.

상세 답변

고양 사기피해배상 변호사 | 두 길을 어떻게 쓰는가


무엇을 하는가무엇을 얻는가근거 조문
형사 고소처벌과 사실관계의 확인형법 제347조
민사 청구돈을 돌려받는 절차민법 제750조
재산의 보전판결 전에 묶어 두는 절차가압류 신청
합의가 이루어질 때회복과 처벌불원이 함께형사소송법 제232조
금액이 작을 때소액 절차로 빠르게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고양 사기피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고양 지역의 주민들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경우,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과의 신속한 의견 조율이 가능한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배상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있어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이 피의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기 피해배상은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형사 경로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경로에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망 의도가 없었는가', '실제로 피해자가 손실을 입었는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사기죄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명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기망 없이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 해석이 다르다면 사기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또는 모욕(형법 제311조)으로 역고소할 수 있으므로, 문자·녹취·증언 자료 등의 사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양 사기피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과정에서 조사 통지를 받거나 신문 소환장이 왔다면, 혼자 출석하거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입회 하에만 진술하도록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기 혐의는 의도적 기망이 핵심이므로, 의뢰인의 당시 심정·목적·경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나 합의 시도는 절대로 혼자 진행하지 마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식의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후 형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법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합의·합의금 이체 과정을 변호사가 감시하고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양 사기피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경찰·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의 조사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구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방어 준비가 필수입니다.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메일, 송금 기록, 증인 진술서 등)를 모두 목록화하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요구 수준을 파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본안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에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합의 또는 처벌)를 정확히 읽어내면, 이후 변호사의 합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기망 의도 부인' vs '기망은 있었으나 손해와 인과관계 부인' 등 형사 방어 라인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역으로 명예훼손(제307조) 또는 모욕(제311조)으로 고소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방어 언론·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금 상한선을 정한 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금 이체 후 '고소 취하 확인서' 또는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고양 사기피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를 다투는 죄이므로, 수사 초기 진술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하면, 나중에 '그건 사실 관계이고 기망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당시 성실하게 이행하려 했으나 사정상 불가능했다', '계약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 등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변론하면, 피해자 측의 모욕·명예훼손 역고소에 준비 없이 노출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피해자의 표현이 거짓·과장이라면 이를 증거로 입증하는 전략을 미리 세웁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나중에 다시 고소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와 취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양 사기피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기 피해배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 '기망 의도 무(無)' 또는 '손해 발생 부인' 방어 라인을 정하는 것부터, 검찰 불기소 처분 쟁취까지 형사 수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실제로 사기죄는 객관적 손해보다 피의자의 주관적 기망 의도가 핵심인데, 우리는 계약서·메일·녹취 등을 분석하여 의도의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신속 합의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피해자의 역고소(명예훼손·모욕)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전략을 제시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빨리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 절차에서 법적 흠결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실무적 함정을 미리 파악하고, 피의자가 실질적인 안심을 얻을 수 있도록 완벽한 합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만 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A.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자리이지 돈을 돌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수를 원하신다면 민사 청구와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A. 말이 아니라 등기와 계좌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법원이 열어 주는 재산 조회 절차가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회수의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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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