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효과 | 신청하면 압류나 경매가 멈추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은 제596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사이의 공백은 제593조의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메우므로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개시결정 효과 |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 시점 | 근거 조문 | 이때 일어나는 일 |
|---|---|---|
| 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서류를 내고 절차가 시작됨 — 아직 집행은 멈추지 않음 |
| 신청 직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개시결정까지의 공백을 메움 |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 |
| 개시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됨 |
| 변제계획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변제개시일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
개시결정 효과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결정이 있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 부분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준비가 곧 속도가 됩니다.
개시결정 효과 | 필수 주의 사항
압류를 피하려고 급여 계좌를 옮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제출할 목록 전체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데, 정리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신청만 해 두고 기다리는 것 역시 맞지 않는데, 개시결정까지의 공백에는 별도의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효과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가 있는지, 그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압류라면 근무처에 이미 통지가 갔는지도 함께 봐야 대응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과 시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급히 멈춰야 하는지가 숫자로 보여야 급한 사정이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를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하고 발급에 걸리는 기간까지 미리 확인하는데, 서류 하나가 일정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효과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신청과 결정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생활의 유지 여부를 가르는데, 그 조치를 함께 넣지 않으면 준비하는 동안 먼저 무너집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가능한 조치가 달라서, 통지가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지 않고 움직이면 헛돌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같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하나만 멈춰도 의미가 줄어들어, 전체를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효과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서류부터 갖추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먼저 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표로 정리해 급한 사정을 보이고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결정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설명하고 근무처에 알릴 범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만 하면 바로 멈추나요?
A. 결정이 있어야 효과가 생기고 그 사이에는 별도의 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이미 급여가 압류됐습니다.
A.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통지가 근무처에 갔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A. 절차의 단계에 따라 가능한 조치가 다르고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서둘러 상담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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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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