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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금 |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감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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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4 09:37

핵심 요약 답변

감금은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나가기 어렵게 만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붙잡아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함께 있었던 시간과 그 사이의 사정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상세 답변

감금의 성립과 범위 | 감금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상태가 일정 시간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물리적으로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지 못할 상황을 만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감금의 성립과 범위 | 가혹한 행위가 더해지면


 


「형법」 제277조는 체포하거나 감금한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더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무엇이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황과 상대의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금의 성립과 범위 | 여럿이거나 물건을 지녔을 때


 


「형법」 제278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지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역할이 각각 어떠했는지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뭉뚱그리면 전부가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금의 성립과 범위 | 사람이 다쳤다면


 


「형법」 제281조는 체포나 감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더해지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친 시점과 원인이 그 상황과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무기록의 시각이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감금의 성립과 범위 |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함께 있었던 시간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상대가 밖으로 나간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와 메시지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기록이 그 시간을 채워 줍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이 유형에서 특히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도 해당하나요?


A.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계속 이동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스스로 탔고 내릴 기회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 잠깐이었는데도 성립하나요?


A. 시간의 길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짧다고 해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상대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상대가 스스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그렇게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상대가 외부와 연락했는지, 자유롭게 움직였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76조


· 형법 제277조


· 형법 제278조


· 형법 제281조


 


관련 질문


 


· Q. 주거침입 성립 |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도 죄가 되나요?


· Q. 재물손괴 성립 | 화가 나서 물건을 부쉈는데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사기 변호사 |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 팔겠다며 선입금을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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