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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를 안 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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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3 11:16

핵심 요약 답변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고 양쪽이 동의하면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심의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 |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의 권유가 있더라도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심의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 | 동의의 의미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면 그 사안에 관해 심의를 통한 조치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의는 그만큼 무게가 있는 선택입니다.


 


무엇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심의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 |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같은 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학교가 알아서 덮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의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 | 분쟁조정이라는 절차


 


같은 법 제18조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회복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조정에서 정해진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이후에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심의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 | 결정 전에 정리할 것


 


아이가 겪은 일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며칠만 지나도 순서가 흐려지고 그때부터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피해의 정도를 보이는 자료는 어느 경로로 가든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이 새로 확인된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A.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면 자체해결의 대상이 아니며,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해 학생 쪽에서도 자체해결이 유리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한 것처럼 남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관련 질문


 


· Q.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를 열지 않고 끝낼 수 있나요?


· 학교장 자체해결 | 동의하면 나중에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학교장 자체해결 | 신고했는데 학교에서 끝내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