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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 부탁을 받고 다르게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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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4 09:34

핵심 요약 답변

진단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부탁을 받고 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하는 쪽에서는 가벼운 부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작성한 쪽에는 면허와 관련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정보를 다루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밖으로 옮기는 것도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상세 답변

진단서와 비밀 유지 | 사실과 다른 진단서


 


「형법」 제233조는 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만 다르게 적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정도를 늘려 적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진단서와 비밀 유지 |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성한 사람의 책임을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요청한 쪽도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비밀 유지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형법」 제317조는 의료인 등이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물어보는 경우에도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답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서와 비밀 유지 |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진단서의 근거가 된 검사와 소견을 진료기록에 그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남아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경위를 간단히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와 비밀 유지 | 이미 발급한 뒤라면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정정의 경위와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않고 바로잡은 사실이 그대로 사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강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인된 소견의 범위에서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경위를 기록에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가족이 상태를 물으면 알려 줘도 되나요?


A.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과 예외가 나뉘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확인한 뒤에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발급한 진단서를 회수할 수 있나요?


A.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수만 시도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3조


· 형법 제317조


 


관련 질문


 


· Q. 무면허 시술 피해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Q. 진료기록부 기재 | 기록이 부실하면 다툴 때 불리한가요?


· Q. 진단서 발급 거부 | 병원이 진단서를 안 써 준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