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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 누가 병원을 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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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13 11:15

핵심 요약 답변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탁을 받고 응했다가 면허 문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미 관여한 뒤라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과 순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대로 두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세 답변

개설 요건과 면허 문제 | 누가 개설할 수 있나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정해진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운영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개설 요건과 면허 문제 |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금이 어떻게 오갔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를 누가 정했는지, 진료의 내용을 누가 결정했는지가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개설 요건과 면허 문제 | 면허에 미치는 영향


 


「의료법」 제6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뒤 재교부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절차는 진료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에 어떤 설명을 남기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설 요건과 면허 문제 | 정리하려 할 때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급하게 서류만 바꾸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과 인수인계, 신고의 순서를 함께 계획하십시오. 어느 하나만 먼저 처리하면 나머지가 얽혀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개설 요건과 면허 문제 | 미리 확인할 것


 


개설 형태를 정하기 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작한 뒤에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동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자금의 흐름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질을 설명해야 할 때 그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만 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 되나요?


A. 자금을 댄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폭넓게 살펴집니다. 역할과 자금의 성격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Q. 이미 몇 년째 운영 중인데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를 정하지 않고 서류만 바꾸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정산과 신고를 함께 계획해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면허 절차와 다른 절차가 같이 진행되나요?


A. 별개의 절차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제65조


 


관련 질문


 


· Q. 의료분쟁 조정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 진료기록 수정 의혹 | 사본을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 Q. 진료기록부 기재 | 기록이 부실하면 다툴 때 불리한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