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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Q. 의료분쟁 조정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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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2 09:50

핵심 요약 답변

전문기관의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응해야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상세 답변

소송 말고 조정으로 가는 길 | 어떤 절차인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의료 사안은 과실과 인과관계의 판단에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해 소송이 길어지기 쉽다. 이 절차는 그 확인을 절차 안에서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소송 말고 조정으로 가는 길 | 무엇이 다른가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 부담이 적다. 감정에 드는 비용도 소송보다 낮은 편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문서로 남아 안정적으로 정리된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자동으로 개시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 우리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송 말고 조정으로 가는 길 | 과실과 인과관계


 


의료 사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빠진 결과와 진료 과정 사이의 연결이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율한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이쪽도 검토된다.


 


다만 형사와 민사, 조정은 각각 별개의 절차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소송 말고 조정으로 가는 길 | 면허에 관한 절차


 


「의료법」 제6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 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절차도 앞의 절차들과 별개로 진행된다.


 


그래서 의료기관 쪽에서는 여러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부담이다.


 


환자 쪽에서도 어느 절차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 먼저 정하는 편이 낫다. 모든 절차를 동시에 여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다.


 


소송 말고 조정으로 가는 길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진료기록 사본을 이른 시점에 확보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길어지고 확인이 어려워진다.


 


언제 무엇을 호소했는지 따로 적어 둔다. 이 기록과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았을 때 공백이 드러난다.


 


손해는 항목별로 근거를 붙여 정리한다. 뭉뚱그린 금액은 어느 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 말고 조정으로 가는 길 | 정리하면


 


소송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전문적인 확인을 받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다만 절차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무엇을 얻으려는지 먼저 정한 뒤 순서를 잡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요?


A.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개시되는 사안도 정해져 있습니다.


 


Q. 소송과 같이 할 수 있나요?


A. 절차가 겹치면 제약이 있습니다. 순서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감정 비용도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66조


 


관련 질문


 


· Q. 무면허 시술 피해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Q. 진료기록 관리 | 기록을 제대로 안 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Q. 진단서 발급 거부 | 병원이 진단서를 안 써 준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