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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Q. 진료기록 관리 | 기록을 제대로 안 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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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11 09:40

핵심 요약 답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마약류는 별도의 관리 기록이 요구됩니다.
기록의 공백은 분쟁에서 그대로 불리해집니다.

상세 답변

기록을 두고 문제가 생기는 자리 | 기록은 왜 문제의 중심이 되는가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정해진 기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기록뿐이기 때문에, 기록의 공백은 곧바로 다툼의 자리가 된다. 기록이 없으면 설명했다는 사실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기록을 두고 문제가 생기는 자리 | 무엇이 자주 문제되는가


 


  1. 는 환자의 호소가 있었는데 기재가 없는 경우다. 연락 기록과 대조하면 공백이 드러난다.
  2. 는 나중에 덧붙여 쓴 흔적이다. 수정한 사실 자체보다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든 점이 문제가 된다.
  3. 는 설명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동의서에 서명만 있고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없으면 그 부분을 다투기 어렵다.

 


기록을 두고 문제가 생기는 자리 | 마약류는 관리 기록이 따로 요구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처방전의 기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래서 이 영역은 진료의 적절성만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된다. 수량과 사용처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설명을 요구받는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폐기와 잔량의 처리다. 절차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다툼이 생긴다.


 


기록을 두고 문제가 생기는 자리 | 환자 쪽에서 보면


 


기록의 사본을 이른 시점에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길어지고 확인이 어려워진다.


 


자신이 언제 무엇을 호소했는지 따로 적어 둔다. 이 기록과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았을 때 공백이 드러난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 시술자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록을 두고 문제가 생기는 자리 | 의료기관 쪽에서 보면


 


기록은 그날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나중에 정리하면 그 자체가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된다.


 


설명한 내용은 요지라도 기재해 둔다. 서명만 받아 둔 동의서는 분쟁에서 힘이 약하다.


 


기록의 수정은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한다. 지우고 다시 쓰는 방식이 가장 위험하다.


 


기록을 두고 문제가 생기는 자리 | 정리하면


 


이 영역의 분쟁은 결과보다 기록에서 갈린다. 기록의 공백은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마약류가 얽히면 진료의 적절성과 별개로 관리 절차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록을 나중에 보완해도 되나요?


A. 이력이 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우고 다시 쓰면 신뢰를 잃습니다.


 


Q. 사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과 법이 정한 범위의 사람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Q. 설명은 어디까지 남겨야 하나요?


A. 요지라도 기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만 있는 동의서는 힘이 약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7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관련 질문


 


· 진료기록 수정 의혹 | 사본을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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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