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 경찰관 수신호가 신호등과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교차로에서 신호등과 현장 수신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신호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장 영상과 신호 주기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세 답변
신호등과 수신호가 다를 때 | 무엇이 우선하나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둘이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신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신호등이 아니라 그 지시가 기준이 됩니다.
신호등과 수신호가 다를 때 |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특례와 함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라, 신호위반 여부가 사안의 무게를 크게 가릅니다.
신호등과 수신호가 다를 때 | 어떤 자료로 가리나
교차로 폐쇄회로 영상, 차량 블랙박스, 신호기 제어기의 주기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특히 신호 주기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사고 직후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신호등과 수신호가 다를 때 | 속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는 도로별·구역별 최고속도와 그 준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와 속도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인정되기 쉽습니다.
신호등과 수신호가 다를 때 |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기억에 의존해 진행 방향이나 신호를 단정해 말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후 영상과 어긋나면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상대와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정리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신호를 못 봤습니다.
A. 보지 못한 경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시야를 가린 사정이 있었다면 영상으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는 어떤가요?
A. 진입 시점과 정지 가능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영상의 시각과 속도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A.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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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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