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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결정을 받은 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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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05 09:36

핵심 요약 답변

난민 불인정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두 가지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난민법 제21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불복 방법 정리


구분근거 조문기간·요지
난민의 정의난민법 제2조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불인정 통지난민법 제18조이유와 이의신청 기한을 기재
이의신청난민법 제21조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소송과 병행 불가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핵심 사항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법 제2조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결정이 통지됩니다.


 


난민법 제18조는 심사 결과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난민인정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이후 불복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언을 정확히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이 짧습니다. 난민법 제21조는 불인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택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역을 거쳐 통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실제로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실제 대응 순서


 


  1. 통지서에 적힌 불인정 사유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인지, 박해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다릅니다. 둘째, 면접 조서를 확인합니다. 통역 과정에서 진술이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출신국의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국제기구와 언론의 보고 자료는 개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넷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섯째, 체류 자격의 만료 시점을 확인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체류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불인정 사유는 대체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술은 통역과 면접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쉽고, 당사자는 어느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서를 확인해 지적된 지점을 특정하는 일부터가 실무입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막히므로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남은 기간과 보완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와 면접 조서를 대조해 불인정 사유의 실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가운데 실익이 있는 쪽을 남은 기간과 자료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체류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생활의 안정이 절차 수행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난민법 제21조는 불인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즉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과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난민법 제21조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Q. 소송을 택하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난민법 제2조


· 난민법 제18조


· 난민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불인정 통지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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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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