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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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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08-18 09:28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내야 하므로, 이어 갈 계획을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가압류 신청 |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분


구분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목적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다툼의 대상의 현상 유지나 임시의 지위를 정함
대상부동산·예금·급여·거래처 채권 등다툼의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관계
보여야 할 것받을 채권과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보전의 필요와 다툼의 존재
재산 찾기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제74조의 재산조회해당 없음
그 뒤본안을 이어 가야 회수로 넘어감본안의 결론에 따라 정리됨

 


가압류 신청 | 핵심 사항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어야 하는 사정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급여,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흔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의 재산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그동안의 계약서와 거래 자료가 그 단서가 됩니다.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가 얇은 채로 묶었다가 뒤에 책임을 지는 사안도 있으므로, 자료를 갖춘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상대를 압박할 목적으로 서둘러 신청하는 일은 권하지 않는데, 받을 채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묶으면 그 자체가 뒤에 문제로 돌아옵니다.


 


지나치게 넓게 잡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묶을 금액은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거 없이 크게 잡으면 오히려 신청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묶어 두었다고 안심하는 것 역시 맞지 않습니다. 묶는 것과 받아 내는 것은 다른 절차라, 본안을 이어 가지 않으면 회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가압류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받을 채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계약서와 산출물의 전달 기록으로 확정하는데, 중간 승인이나 수정 요청이 오간 기록까지 붙으면 채권의 존재가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묶지 않으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자료로 남깁니다. 매물로 올라온 화면이나 임대차의 종료 일정처럼 날짜가 붙은 자료는 며칠이면 사라지므로, 본 순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묶을 대상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하나만 걸어 두면 그 계약이 끝났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상을 잘못 특정하면 절차 전체가 헛돌게 되고, 그사이 재산이 정리되면 되돌릴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가 정한 재산명시와 제74조가 정한 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절차이므로, 본안 전 단계에서는 스스로 확보한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될 경우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의 발급 기간까지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데, 며칠이 급한 사안에서는 서류 하나가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가압류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대를 압박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받을 채권이 분명하다는 점과 지금 묶어야 하는 사정을 자료로 세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처분의 징후가 될 화면과 계약상 정해진 날짜를 시각과 함께 보존하고, 묶을 대상을 예금과 채권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어 갑니다.


 


묶은 뒤의 회수 일정과 협의로 정리할 경우의 조건까지 표로 만들어 건네는 것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래 자료와 계약서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 먼저이고, 주소지와 거래 은행 정보도 도움이 됩니다.


 


Q. 얼마까지 묶을 수 있나요?


A.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산정이 필요합니다.


 


Q. 묶어 두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묶는 것과 받아 내는 것은 다른 절차이므로, 본안을 이어 가야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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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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