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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 판결까지 기다리면 늦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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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8-17 20:42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안은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을 내는 것이므로, 이어 갈 계획을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가처분 신청 | 가처분에서 소명해야 하는 것


소명할 것무엇을 보이는가근거와 자료
피보전권리본안에서 다툴 권리가 있는지민사집행법 제300조 — 계약서와 그동안의 기록
보전의 필요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민사집행법 제300조 — 예정일과 수량의 표
임시의 지위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민사집행법 제300조
담보상대의 손해에 대비한 제공 방식보증보험 가능 여부와 발급 기간
본안소장을 내어 이어 갈 계획민사소송법 제248조

 


가처분 신청 | 핵심 사항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투는 목적물의 현상이 바뀌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론을 미리 내는 절차가 아니라 그때까지 상태를 지키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명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다툴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함께 보이셔야 하고, 그 자리에서 힘을 갖는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가운데 어느 쪽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직접 막으려는 시도는 삼가셔야 하는데, 절차와 무관하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묶어 두었으니 끝났다고 여기시면 곤란하고, 본안을 이어 가지 않으면 조치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대상을 넓게 잡아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근거가 얇으면 오히려 신청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처분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다툴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계약서나 합의서, 그동안의 기록으로 세웁니다. 그 위에 급한 사정을 얹는 순서라야 설명이 순서대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며칠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날짜와 수량이 적힌 표로 만듭니다. 예정일과 거래 일정, 계약상 정해진 종료일처럼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닌 날짜가 특히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의 방식과 필요한 서류의 발급 기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며칠이 급한 사안에서는 서류 하나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가처분 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급하다는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이느냐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리는데, 그 형식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시로 묶어 둔 뒤에는 본안을 이어 가야 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짜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청구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본안에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본안의 승패를 먼저 다투지 않습니다. 며칠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세웁니다.


 


기준이 될 수량과 상태를 기록으로 확보한 뒤 예정일과 계약상 날짜를 붙여 신청서를 짜는 흐름으로 이어 갑니다.


 


담보 방식과 서류의 발급 기간을 미리 확인해 결정을 받고도 시간이 드는 일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안 소송을 꼭 내야 하나요?


A. 임시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본안을 이어 가지 않으면 조치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급한 사정을 자료로 갖춰 낼수록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Q. 담보금이 부담됩니다.


A.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가능한 방식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법 제7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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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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