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소송보다 빠르고 싸다는데 어떤 절차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64조는 지급명령의 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에 따라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 절차의 갈림길
| 단계 | 기준과 기한 | 근거 조문 |
|---|---|---|
| 신청 |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민사소송법 제464조 |
| 송달 | 양쪽에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됨 | 민사소송법 제469조 |
|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소송으로 이행 |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민사소송법 제472조 |
| 확정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 | 핵심 사항
「민사소송법」 제464조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어 아무 청구나 이 절차로 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는 지급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정합니다. 주소가 맞지 않아 닿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멈춰 서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청구가 소송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두고 있습니다. 빠르다는 말은 시작에 관한 것이지 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 필수 주의 사항
이의가 들어오면 그때 준비하겠다고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소장에 그대로 옮길 수 있게 정리해 두면 두 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받아 낼 재산을 살피지 않고 절차부터 시작하는 일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데, 결정을 받아도 회수할 것이 없으면 손에 남는 것은 절차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받아 내는 방법은 각각 따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청구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맞춥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에 보냈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리고 일부를 받은 내역까지 한 줄씩 이어 놓아야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사업장과 등기부상 주소를 모두 확인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닿는지를 아는 것이 이 절차의 첫 단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를 셈에 넣어 사실관계를 소장의 형태로 정리해 둡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담당자와 그가 기억하는 범위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찾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상이 되는 청구인지,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인지에 따라 다른 절차가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가 정한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알아야 회수의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협의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다면 절차와 나란히 창구를 열어 두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지급명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서만 내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의 이후에 이어질 절차와 자료를 같은 자리에서 함께 갖춥니다.
받아 낼 재산을 먼저 살펴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의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어 협의가 빨리 움직이도록 합니다. 끝을 먼저 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청구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대가 이의를 냈습니다.
A.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준비해 둔 자료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시면 됩니다.
Q. 주소를 모릅니다.
A.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므로, 사업장과 등기부상 주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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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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