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 | 이겼는데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상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채무자에게 처분과 영수를 금지할 뿐 아직 돈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채권압류 추심 | 묶는 단계와 받아 내는 단계
| 단계 | 근거 조문 |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
|---|---|---|
| 재산의 파악 |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급여·보증금·매출채권을 찾음 |
|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 |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 채무자의 처분과 영수 금지 |
| 현금화 — 추심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 받음 |
| 현금화 — 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오고 그 금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봄 |
| 둘의 차이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그 위험을 떠안음 |
채권압류 추심 | 핵심 사항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관해 정하고 있어, 상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급여와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흔한 대상이므로 무엇이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돈이 묶일 뿐 내 손에 들어오지는 않아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두고 있는데, 추심은 내가 직접 받아 내는 방식이고 전부는 그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이라 성격이 달라 선택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추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현장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요구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대상을 넓게 잡아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특정이 잘못되면 절차 전체가 헛돌고 그사이에 재산이 정리됩니다.
묶어 두었으니 끝났다고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본안을 이어 가지 않으면 회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채권압류 추심 | 실제 대응 순서
우선 재산 명시와 조회 절차로 상대의 금융과 부동산 상황을 확인하는데, 남은 것이 거의 없더라도 정기적인 입금의 흔적이 다음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과정에서 오갔던 자료를 다시 훑어 거래처나 근무처를 찾는데, 계약서의 참조 항목이나 공사 관련 공고에 그 이름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채권을 계약의 명칭과 시기로 좁혀 특정합니다. 같은 상대와 다른 계약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두어야 한 건이 끝났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추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상을 특정하는 일이 이 절차에서 가장 까다롭고, 잘못 적으면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소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가 정한 재산명시와 제74조가 정한 재산조회는 쓸 수 있는 단계가 정해져 있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에 따라 추심과 전부의 유불리가 갈리므로, 상대의 상황을 확인한 뒤에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대를 압박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절차로 찾아냅니다.
조회 결과에 남은 입금의 흔적과 소송 자료의 단서를 맞춰 발주처나 근무처를 특정하고, 대상 채권을 좁혀 기재하는 흐름으로 이어 갑니다.
명령이 도달한 시점을 확인하고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까지 절차를 이어 가는 일도 끝까지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도 전부 압류되나요?
A. 생계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제외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대의 거래처를 모릅니다.
A. 재산 조회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소송 과정에서 나온 자료도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추심과 전부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와 채권의 확실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의 상황을 확인한 뒤에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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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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