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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 이겼는데도 안 갚으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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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3 11:16

핵심 요약 답변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을 찾지 못했을 때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직접 회수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끝내기보다 재산을 찾는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판결 뒤에 필요한 것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집행에 필요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후 신청이 그대로 막힙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명부 등재라는 방법


 


「민사집행법」 제7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상대가 협의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절차 자체로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


 


재산을 찾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상대가 재산 상태를 밝히라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산을 찾는 절차를 먼저 밟고, 성과가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바꾸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함께 쓰이는 절차


 


상대의 재산 목록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절차가 함께 쓰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의 직업과 거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조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시간 관리


 


판결을 받은 뒤 오래 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의 사정이 달라져 나중에 회수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서류를 온전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부에 올리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접 회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협의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재산을 찾는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상대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A. 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 목록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와 금융 조회를 통해 실제 상태를 확인한 뒤에 다음 방법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소액인데도 이 절차를 밟을 만한가요?


A. 금액과 들어가는 시간을 견주어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간 관리는 금액과 무관하게 필요하므로 그 부분만은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70조


 


관련 질문


 


· 소액 판결 강제집행 | 이겼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 판결 후 회수 | 이겼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면 무엇을 하나요?


· Q. 지급명령 신청 |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 낼 방법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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