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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물 협박 | 사진을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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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3 11:17

핵심 요약 답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받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우선 돈을 보내 상황을 멈추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요구가 반복됩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절차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대화와 계좌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요구한 것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미 그 단계에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요구에 응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이유


 


한 번 응하면 상대는 응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금액이 커지고 요구가 잦아지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보낸 뒤라도 늦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은 상대를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무엇을 남겨야 하나


 


대화 전체를 화면으로 저장하되 아이디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잘라 두면 앞뒤 맥락이 사라져 활용이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보낸 계좌번호, 연락처, 사용한 계정 주소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화방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미리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퍼졌을 때의 조치


 


이미 퍼진 경우에는 확산을 멈추는 조치를 함께 진행합니다.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니 혼자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시된 위치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결과에 이르지 않아도


 


같은 법 제15조는 이 유형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 그 단계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분명한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외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용이 있나요?


A. 계정과 송금 경로를 통해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 남은 자료를 온전히 보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제가 먼저 보낸 사진이면 불리한가요?


A. 그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촬영물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한 행위이며,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는 구분됩니다.


 


Q. 부모님이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A. 절차 진행 중 알려지는 범위는 제한적으로 관리됩니다. 걱정 때문에 요구에 계속 응하는 것이 훨씬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관련 질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 | 카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원치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군산 아청법위반 | 군산 미성년자 관련 촬영물을 소지한 경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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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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